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88
판결선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수원시 D건물 철거 현장에서 2020. 5. 14.부터 2020. 5.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50,000원과 2020. 5. 1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수원시 G 식당 철거 공사현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수원시 I, J 주택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9. 9. 4.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2,600,000원과 2019. 9. 19. ~ 2019. 9.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