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한국전력 B지사 직원인 원고는 2021. 4. 25.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1. 4. 26.부터 2021. 9. 30.까지 '2021년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 직원 대상 행복 미래 설계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수료하였으며, 2021. 10. 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21. 11. 1. 피고에게 2021년 4월분(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교육기간(2021. 4. 26.부터 2021. 9. 30.까지)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2021. 4. 1.부터 2021. 4. 25.까지)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지원금 신청액에 상응하는 900,000원 중 748,520원만을 지급결정 하였고, 151,480원 지급신청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
평시 근로, 교육과 같은 근태 현황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 사건 교육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육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제1항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위 규칙 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만 지원대상인 임금의 감액으로 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는 사유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고령자등의 퇴직 시까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임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 한정해 지원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확인되어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 7 내지 11, 제14호증의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육기간 동안 실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육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및 체계적인 은퇴생활 설계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공로연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육이 소속 사업장의 업무처리나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교육기간 동안 주 32시간 '교육'근태가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퇴직예정자에 대한 회사 내 지원책을 제공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교육 수강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고, 기간도 22주와 4주 중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화상 재택교육으로 시행되는 4일간의 집합교육 참여 여부도 신청자의 의사에 따른다. 이 사건 교육 내용도 '진로·생애교육', '건강·관계관리', '미래설계' 등 소속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하고, 수강하는 강의 내용 선택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사건 교육은 근로자가 실시 여부, 기간,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제공되는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근로자는 최초 1회 교육계획서를, 매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KEMPUS+사내교육 강의를 매월 4강좌 이상 수료하여야 하며, 특히 KEMPUS+ 사내교육 강의를 2개월 연속 수강하지 않을 경우 교육명령이 취소되고 현업 복귀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등 일부 의무사항이 부과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주관 재취업지원 교육실적 점검 때문에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월KEMPUS+ 사내교육 4강좌 이상 수료의무는 통상적인 근로 제공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은 수준이고, 근로자가 다양한 수강시간을 고려하여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의무 부과만을 이유로 이 사건 교육 수강을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1>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업주가 이 사건 교육기간의 근태기록을 '교육'으로 일괄처리하여 원고의 근태명부에 2021. 4. 26.부터 2021. 4. 29.까지 4일 동안 '교육(09:00~1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교육 시간이 주 32시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워 교육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업주가 수혜적 차원에서 이 사건 교육시간을 단축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보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육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