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2. 23.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E가 대리하였음)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소속 경비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며, 그 대가로 경비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이하 '2016년도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2016. 12. 22. 위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이하 '2017년도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2017. 12. 29. 다시 그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도 경비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3차례의 경비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7. 11. 3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 계약(이하 '제1 위 · 수탁관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1. 30. 제1 위 ·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피고 B에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 수탁관리 계약(이하 '제2 위 · 수탁관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피고 C에게 인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한 경비원들 중 원고의 이 사건 연차수당 지급청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원 5명(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1]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이 2018. 12. 31.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2018. 12.분 경비원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청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경비원들 중 G, H, J은 2019. 4.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가 2018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에게 위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8. G에게 719,110원, H에게 697,740원, J에게 697,140원, 합계 2,113,990원<1>을 지급하였고, 위 경비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은 2018. 12. 31.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하여 모두 퇴직하였는데, 피고들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경비원들이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대위변제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4,074,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2]
피고들
피고 B
피고 B은 2018. 11.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모두 인계하여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 의무는 피고 C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 C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 중 2018년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또한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C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경비용역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제1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음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제1 위 · 수탁관리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B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피고 B의 대행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주체로서, 관리주체의 대행인 내지 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중 2016 · 2017년도 각 경비용역계약은 2017. 12. 1. 피고 B이 제1 위 ·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득하기 전에 체결되었으나, 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종전 관리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음에 따라 2016 · 2017년도 각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권리 · 의무관계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2>에 의하면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 인수서에 각각 서명 · 날인하여 '관리비 · 사용료 · 이용료의 부과 · 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제1 위 · 수탁관리계약이 2018. 11. 30. 종료된 사실, ② 그에 따라 피고 B은 새로운 관리주체인 피고 C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였고, ③ 피고 C는 원고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 · 퇴직금 등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이관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였던 피고 B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 C가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의 지위가 피고 B에서 피고 C로 승계됨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주체 및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주체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을나 제1 내지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원고가 경비 등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2018년도 연차휴급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발생과 관련된 2018년도 경비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월 용역비로 16,934,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016년도 경비용역계약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경비용역 업무의 운영과 지휘권을 원고가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따르면 경비원의 채용, 해고 등의 인사는 원고가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직접 경비원들을 채용하여 지휘 · 감독하고, 해고 · 근태상황에 관한 관리를 직접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들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 C가 원고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금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1호), ② 비록 원고가 2018년도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 경비지급내역서에 따르면, 용역대금 중 연차수당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하여 위 비용을 뺀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2018년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경비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에 대하여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경비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①항에서 살펴 본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금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 C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는, 이 사건 경비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아래 항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8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원들에 대한 2018년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구상하여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F, G, H의 각 근무기간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J의 근무기간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경비원들은 각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F, G, H, J이 201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9. 1. 1. 이후에도 근무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위 경비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8. 12. 31. 종료하였으므로 F, G, H, J은 원고에 대하여 2018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F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I의 근무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I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I에게 부여되는 2018년도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11일이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는 2018. 8. 2. 및 8. 4.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I는 원고에게 사용하지 못한 9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I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I의 경우 월차 11일과 연차 15일이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연차로 11일을 사용하여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I에게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11일분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I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남아있지 않게 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