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2019. 10. 1. 피고와 월급 5,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바, 2019. 10. 1.부터 2019. 10. 25.까지 근무기간 동안 임금으로 4,032,255원[= 제1심 판결 인용된 2019. 10. 1.부터 2019.10. 18.까지 급여 2,903,225원(= 5,000,000원 × 25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취지 변경으로 주장하는 금액 1,129,030원]<1>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가 2019. 10. 4.부터 2019. 10. 18.까지 15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임금을 2,500,000원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2,500,000원에서 원고가 사용한 업무용 차량의 렌트카 해지 위약금 577,500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는데, 위 위약금은 원고가 부담할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공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109,755원(= 위 4,032,255원 – 위 2,500,000원 + 위 577,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원고는 피고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되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을 15일로 인정하여 급여를 적게 지급함으로써 25일의 근무기간이 모두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중 1,070,370원[= 5,097원(= 근무기간 25일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일액 65,217원– 근무기간 15일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일액 60,120원) × 수급일수 210일]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070,3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109,755원과 위 손해배상금 1,070,370원 합계 3,180,1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19. 10. 1. 월급을 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19. 10. 4.부터 2019. 10. 18.까지 15일이므로, 원고가 받을 임금은 2,500,000원(= 5,000,000원 × 1/2)뿐이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기간 1년의 렌트카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1달도 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어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위 이용계약의 해지 위약금 1,15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렌트카 이용계약 해지는 원고가 잘못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위약금 중 1/2인 577,500원<2>(= 1,150,000원 × 1/2)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받을 임금에서 위 577,500원은 공제 또는 정산되어야 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무일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8,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 21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의 근무기간 표시), 갑 제3, 20호증(건강보험자격득실조회상의 피고를 직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자격상실일 표시) 등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드는 사정과 원고가 사용한 업무용 차량이 2019. 10. 4.부터 제공되었다는 등의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근무한 일수는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로 인정한다.
원고가 2019. 10. 1.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와 2019. 10. 1.부터 피고의 통신 분양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월 급여로 5,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9. 10. 1.부터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사용한 업무용 차량의 관리일지에는 2019. 10. 4.부터 2019. 10. 16.까지 동안 위 차량의 운행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 피고의 사무실에 있는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는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 제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9. 10. 18. 이후로는 업무용 비용 영수증, 업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용 컴퓨터 사용기록 등 원고가 피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근무를 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처음에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9. 10. 4.부터 2019. 10. 25.까지’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신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의 원고의 퇴직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어머니 간병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2019. 10. 18. 이후에도 2019. 10. 25.까지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2019. 10. 25.까지 피고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주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의 근무는 2019. 10. 18.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후 실제로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9. 10. 4.부터 2019. 10. 19.’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정보 수정신고를 하였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는 5,000,000 원인 사실,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 18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급여로 1,922,500원(= 피고가 인정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2,500,000원 – 피고가 공제한 렌트카 해지 위약금 577,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980,725원[= 2,903,225원(= 월 급여 5,000,000원 × 18일/31일) - 위 1,922,500원]이다.
피고의 렌터카 이용계약 해지 위약금 공제 내지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사용한 렌트카는 피고가 업무용 차량으로 렌트카 이용계약을 체 결한 것이고, 그 운용비용은 피고의 사업경비나 법인 운영비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판단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료, 해지 위약금 등 업무용 차량의 렌트카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본인이 이용한 업무용 차량의 렌트카 해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실업급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으로 하는바(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갑 제3, 2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1.자로 주식회사 엠쏘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10. 1.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서 퇴직한 2019. 10. 18.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이 기초일액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구직급여 손실은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바(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원고와 같은 정액 월급제 근로자는 정해진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실제로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일액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무일수와 그에 따른 임금액 계산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④ 원고의 근무일수로 인정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9. 10. 1.부터 2019. 10. 18.인 점, ⑤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이의가 있다면, 원고 스스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점(고용보험법 제87조)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직급여 손실은 피고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고,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액이 원고가 지급받을 구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피고의 임금 미지급과 원고 주장의 구직급여 손실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위 98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각주1)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월 급여액 × 실제 근무일수/31일(10월의 날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총 금액에서 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계산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 급여를 2,903,225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2019. 10. 1.부터 2019. 10. 18.까지 급여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주장하면서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2019. 10. 19.부터 2019. 10. 25.까지 7일 분의 미지급 임금을 제1심 판결과 달리 ‘(월 급여액/ 31일, 원 미만 버림) × 실제 근무일수(즉,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기 전에 미리 원 미만을 버림)’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1,129,030원[= 161,290원(= 5,00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 근무일수 7일]으로 주장하므로(원고의 2021. 4. 26.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미지급 임금의 총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정리한다.
각주2) 1,500,000원의 1/2은 계산상 575,000원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기재한다(2020. 9. 1.자 피고 제출 소명자료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