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천장 판넬공사를 진행하면서 ‘판넬기공’ 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2020. 12. 9.부터 2020. 12. 15.까지 고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고용하고서도,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 4. 16. 피고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2021고약2372),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를 ‘판넬기공’ 업무를 위하여 고용하였지만 원고는 여기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업무인 ‘판넬실측’을 맡겨 보았으나 원고는 이것 역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에게 ‘판넬시공 지연’ 1,225,000원, ‘자재손실부분 재시공’ 630,000원, ‘하자 시공시 부자재반입 운반비’ 150,000원 등 2,005,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