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1062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19.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9.부터 2018. 10.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2018. 9.분 임금 3,360,000원, 2018. 10.분 임금 758,709원 합계 4,118,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18,7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현장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합계 6,178,26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과의상계를 거부하고 있어(2021. 10. 20.자 준비서면, 2022. 9. 1.자 준비서면 등 참조), 피고의 상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