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520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제출증거 및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주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 또는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B 외 18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11, 12행, 14쪽 8행의 각 ”원고 조합은“을 ”원고는“으로, 11쪽 4행, 15쪽 19행, 17쪽 7, 9, 11행, 18쪽 1, 2행의 각 ”원고 조합“을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마지막 행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15쪽 17행의 ”교섭대표노조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4행의 ”노사협의서“를 ”노사합의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2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원고 지부의 위 요구 중 설명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9행의 ”원고지부“를 ”원고 지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3행의 “2017년도”를 “2018년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2행의 “또는”을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3행의 “단체교섭 참관 요청을 거부한다는”을 “및 2018. 5. 2.경 위 각 요청을 거부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5행의 “통보하였다”를 “통보하면서 잠정합의안을 발송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6행의 “2018. 5. 25.”을 “2018. 5. 29.부터 2018. 5.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7행의 “피고”를 “피고는 원고 지부”로, 같은 행의 “잡정합의안”을 “잠정합의안”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0행의 “2018년 그 내용대로”를 “그 내용대로 2018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2행의 “2015. 3. 31.경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쪽 13, 14행의 “원고와 함께 사용하고”를 “원고 지부와 분할 사용하는 것에 대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4행의 “요구하였다.” 뒤에 “이후 피고는 2015. 11. 16.경 W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교섭참여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그 노동조합들 간 자율적으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여 피고가 W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19행의 “2014. 12. 30.”을 “2015. 12.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 행의 “2016. 2. 7.”을 “2016. 3.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7, 8행의 “2017. 10. 11. 원고 지부에게 ‘갱신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근로시간 면제를 매년 68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를 “2016. 11. 16.경 원고 지부에게 ‘배분시간: 68시간, 사용기간: 2016. 11. 16.부터 2017. 11. 15.까지’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배분 통보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8행의 “원고 지부는 2017. 8. 23.경 피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다”를 “원고 지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5. 27.경 피고에게 2013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보장되어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사무기기 등을 원고 지부와 분할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2017. 8. 23.경 피고에게 ‘소수노조 활동보장을 위한 사무실 제공 현실화’가 포함된 2017년 단체협약에 관한 요구안을 발송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인정근거] 중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25, 27,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1행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을 “노동조합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8행의 “바)항”을 “⑥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7행의 “2018년 단체협약”을 “2018년까지의 각 단체협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16, 17행의 “④ 피고는 소외회사와의 잠정합의안 및 체결된 단체협약을 원고 지부에 제공하여 왔다”를 “④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원고 지부가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단체협약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또는 단체협약서 등의 제공을 통하여 원고 지부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18행의 “원고의”를 “원고 지부의”로, 같은 쪽 19행의 “원고 조합원”을 “원고 지부 조합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마지막 행의 “요구안”을 “잠정합의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1행의 “교섭대표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19행의 “2017. 10. 11.”을 “2016. 11. 1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쪽 12행의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8년의 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연도의 각 단체협약서를 원고 지부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8년의 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지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위 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지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인 원고 지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5. 11. 30. 원고 지부에 발송한 ‘2015년도 단체교섭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15호증)에 2015년 단체협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협약서를 원고 지부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문이 피고 내부적으로 작성된 미완성의 기안 문서에 불과하여 원고 지부에게 발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위 공문에는 피고의 대표자 서명까지 이루어졌고 수신자로 원고의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문서발송대장(을 제28호증)상으로도 2015. 11. 30. 원고 지부에 ‘2015년도 단체교섭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 지부는 2016. 6. 28. W에 ‘단체교섭 후속조치에 따른 조합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23호증의 3)을 발송하면서 위 공문의 관련 근거 중 하나로 “2015년도 단체협약 제16조(시설편의 제공)“를 명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15. 11. 30.자 피고의 공문은 완성된 문서로서 원고 지부에게 발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2016년과 2018년의 각 단체협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 지부에게 위 각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 피고는 2016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원고 지부의 요구안 내용 중 일부를 잠정합의안에 반영하였고, 2016. 7. 1.경 원고 지부에게 2016. 6. 29. 개최된 2016년 2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를 통보하기도 한 점, ㉯ 피고는 2018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지부에게 2018. 5. 25. 잠정합의안 및 2018. 5. 28.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 발송하였는데, 위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8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점, ㉰ 단체협약은 해당 연도의 단체교섭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만일 원고 지부가 피고로부터 단체협약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거나 단체협약서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지부가 피고에게 2016년, 2018년 각 단체협약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위 각 단체협약서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2018년의 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 지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심은 단지 원고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원고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 통보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2017. 10. 11.경보다 약 1년 앞선 2016. 11. 16.경 이루어졌고, 나아가 원고 지부의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 요구와 그와 관련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까지 종합하면,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와 W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은 노동조합이 W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 지부는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 W와 직접 협의하여 왔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당시에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례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지연과 관련하여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지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지부에게 2016. 11. 16.경까지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2018. 7. 2.경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원고 지부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존속에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노동조합의 실무자에게 보장되는 노동조합 활동 시간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의 확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건전한 노사 관계의 발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의 수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조합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이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처럼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존립과 유지‧발전에 필요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받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지부로부터 2015. 5. 27.경 이래로 계속된 요청을 받았음에도 원고 지부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지부는 조합활동이 위축되거나 신규 조합원 모집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원고 지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의 판단 또한 ‘피고가 원고 지부에게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 지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취지를 같이하므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지부로부터 2015. 5. 27.경 이래로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2015. 11. 16.경 ‘피고와 원고 지부 간 자율적으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W와 체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 지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피고 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원고 지부에게 부분적‧일시적으로나마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지부의 시정신청 제기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5. 30. ‘피고가 원고 지부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원고 지부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라’고 판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한편 위 판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원고 지부에게 송달된 위 판정서(갑 제47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지부가 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16. 7. 1. 무렵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판정서를 송달받으면서 ‘재심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른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고지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지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 지부를 근로시간 면제 배분 대상 노동조합에서 완전히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위반은, 그 실질이 ‘피고가 2015. 5. 27.경 원고 지부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배분에 관한 요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6. 5. 30.자 판정이 있었음에도 원고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을 위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 지부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 서나마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근로시간 면제의 배분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불합리한 차별적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지부에게 근로시간 면제배분을 통보한 시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인정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이 피고의 위 의무위반의 정도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주로 사용자인 W와 원고 지부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다218642 판결이 2018. 8. 30. 선고되기 전까지 하급심 판결의 태도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 공정대표의무의 근거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사용자뿐 아니라 피고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도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 ㉯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W로부터 이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2015. 5. 27.경 원고 지부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의 ‘분할 사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후 W와 원고 지부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추가 제공’에 대하여서만 한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을 뿐, 그 밖에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의 분할 사용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추가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이나 W 또는 원고 지부와의 협의도 없이 원고 지부에 대한 차별적인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원고 지부와 같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 판결로 관련 법리가 명확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원고 지부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 지부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된 시점인 2018. 7. 2.경 전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사업장의 현황이나 복수 노동조합에 소속한 조합원 수의 비율 등에 관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 노동조합인 피고로서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차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노동조합에게 단결력이나 단체교섭력이 저하되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지부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대상 노동조합에서 완전히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