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532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부터 2020.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73,615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0. 8. 26. 미지급 퇴직금 중 715,275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20. 7.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5,658,34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자 C은 2020.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7090호)을 발령받아 2020. 8.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6. 24.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2017. 2.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고 한다)을 소급 신고하면서 근로자 부담부분인 5,658,340원(= 국민연금보험료 2,82,280원 +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2,432,520원 + 고용보험료 405,540원)을 대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58,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부분 5,658,340원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할 것인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소급신고하면서 원고 부담부분 5,658,340원을 포함하여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의 상계항변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②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 그때 비로소 4대 사회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위 원고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원고로서는 4대 사회보험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발생한 퇴직금 채권과 이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5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각주1) 6,373,615원 - 715,275원

각주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63234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