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87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2. 12.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C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1.부터 2019. 7. 31.까지 총 128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총 임금 17,710,000원 중 임금직불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33일에 대한 임금 3,63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4,0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현장소장인 D가 보고한 바에 따라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인 34일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34일 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D와 친분관계가 있어 D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가 정하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상행위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8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19. 5. 9.부터 2019. 7. 12.까지 총 34일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2019. 5.분 544,930원, 2019. 6.분 1,909,130원, 2019. 7.분 1,004,800원 합계 3,458,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위 34일 외에도 추가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 10,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위 34일 외에도 2019. 3. 29.부터 2019. 7. 31.까지 추가로 65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4일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65일에 대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99일(=34일 + 65일)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D는 2018. 10. 1.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신고되어 있었고, 피고는 D가 보고한 원고의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등 필요한 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2019. 3. 29.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D는 원고에게 원고의 사무실 출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위 34일 외에도 적어도 아래 표에 기재된 65일간 D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D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가 아닌 D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D의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이다. 따라서 원고와 D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원고가 D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와 원고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4호증)과 통화내역(갑 제8 내지 10호증)에 있는 날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D가 보고한 바에 따라 원고가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가 2019.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D를 고소하였고, D는 2019. 11. 4.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6898)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D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원고의 근무일수를 줄여서 보고하였을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1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65일에 대한 임금 역시 일당 110,000원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원(= 65일 X 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1> 2022.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9. 8. 15.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