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수축산물 및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9. 1. 18.경 설립되었다.
피고는 2019. 5. 16. C기관과 사이에 D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9. 6.경 C기관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20. 1.경까지 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9. 6.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6. 15.부터 2020. 2.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 E, F, G 4명이었다.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연봉을 4,500만 원(월 375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2019. 11. 26.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 외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5.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5,5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원고가 실제 근로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4,305,600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대부분 각자의 집에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는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제공일 이외에 피고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4,449,12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44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로서 주위적 청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15,583,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업무 등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 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정회일 오연수
각주1) 통상시급 : 원고의 연봉액 / 12개월 / 209시간 월별 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근무일수 + 주휴) 소정근로일수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1주에 주휴 1일 부여,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