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596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1.부터 2018. 7. 31.까지 세무사 C이 관리하는 피고의 안양사무소에서 조세 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경력직과 초보 직원을 ‘팀’으로 묶어 근무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경력직인 원고는 팀장으로 초보 직원인 D은 팀원으로 한 팀을 이루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월 148.67시간, 2018. 4월 4.50시간, 2018. 5월 214.58시간, 2018. 7월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초과근로시간 × 시급 9,569원)은 2018. 3월분 1,422,623원, 2018. 4월분 43,061원, 2018. 5월분 2,053,316원, 2018. 7월분 114,828원의 합계 3,633,828원인데, 피고는 위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7.경부터 매년 6월 급여(매년 7. 5. 지급)에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회사들의 총 수금액의 35%에서 연봉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성과급(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8. 7. 5. 원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5,064,981원을 납입하였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633,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 업무일지(갑 제12호증)의 근로시간 기록은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업무일지를 나누어주고 일일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업무일지에 일일 업무내용 및 초과근로시간을 적어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안양사무소 중간결재자인 실장 E과 실제 경영주인 세무사 C이 이를 결재하고 관리해 온 점, ② 원고는 위 업무일지 중 E 또는 C이 결재를 해준 것으로 확인되는 초과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일지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 없이 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가가치세(1월, 7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가 있는 상반기에는 업무가 몰리는 피고 사업장의 특성 및 관행,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2018. 7. 5. 성과급 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850만 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 5,818,155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근로자대표 F과 보상휴가제 실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3항 및 보상휴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년 11월, 12월에 실시된 단축근무 52시간과 별표 1에 기재된 각 휴일의 합계 128시간을 합한 180시간에 원고의 시급 9,569원을 곱한 1,722,4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F이 근로자대표로서 피고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0, 13호증만으로는 F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6명 중 원고, G, D, H은 F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적이 없고 E 실장이 일방적으로 F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과 F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보상휴가제를 규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서에 두 번이나 자필 서명을 하였음에도 보상휴가제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명목으로 2017. 7.경 30만 원, 2017. 10.경 30만 원, 2018. 1.경 30만 원, 2018년 3.경 60만 원, 2018. 5.경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350만 원은 위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소지한 급여명세서에는 2018. 3.경 30만 원, 2018. 5.경 50만 원이 각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상여금 명목으로 7월(여름휴가), 9월(추석), 2월(설), 3월(법인세신고 완료), 5월(소득세신고 완료)에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 금액을 지급해온 점, ③ 위 돈은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으로 지급된 점, ④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성과급(인센티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팀별 총 수금액에서 팀원의 연봉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5%’에서 ‘팀장의 연봉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산정방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성과급으로 14,318,155원[= (팀 총 수금액 147,112,729원 – 팀원 D의 연봉 등 21,918,000원) × 35% - 원고의 연봉 등 29,500,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만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5,818,155원(= 14,318,155원 –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성과급의 산정방식은 ‘팀별 총 수금액의 35%’에서 ‘팀장, 팀원의 연봉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위 산정방식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성과급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성과급 산정 방식에 관한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될 성과급의 산정 방식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팀별 총 수금액에서 팀원의 연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5%’에서 ‘팀장인 원고의 급여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①

E은 2018. 7. 5. 08:56경 팀장인 원고, E, F 3인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우리는 총 수금액에서... 애들(팀원을 이름) 연봉 공제하고 애들은 연봉만큼 수금했다고 보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35% 계산하는 식으로 했어.”라고 성과급 산정방식을 설명하였다.

②

원고는 위 방식에 따라 자신이 산정한 성과급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자 같은 날 13:57경 E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E이 위 산정방식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럼 천만 원 넘게 더 받는 게 맞는데 우리 사무실이 매출이 줄고.. 이익이 안나서... 작년에 받은 금액 수준으로 조금씩 조정했어”라고 답변하였다.

③

E은 피고의 안양사무소 중간결재자로 위 사무소 업무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친 성과급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피고와는 무관한 E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팀장 뿐만 아니라 팀원에게도 성과급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피고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팀제의 도입 이후에도 팀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원고 팀의 총 수금액은 147,112,729원, 팀원 D의 연봉은 20,318,000원, 상여금은 1,600,000원, 원고의 연봉은 26,000,000원, 상여금은 3,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성과급으로 14,318,155원[= {팀 총 수금액 147,112,729원 – 팀원 D의 연봉 등 21,918,000원(연봉 20,318,000원 + 상여금 1,600,000원)} × 35% - 원고의 연봉 등 29,500,000원(연봉 26,000,000원 + 상여금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돈 중 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5,818,155원(= 14,318,155원 –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팀 총 수금액의 35%에서 공제될 ‘원고의 연봉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7,950,119원이 포함되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과급 산정시 피고가 공제한 ‘원고의 연봉 등’에는 연봉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만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최소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은 ‘원고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금품’과 ‘피고가 체불한 금품’의 합계인데, ‘원고가 실제 임금으로 지급 받은 금품’이 103,123,2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체불한 금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451,983원(= 연장근로수당 합계 3,633,828원 + 인센티브 5,818,15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9,381,272원{= 112,575,267원(= 103,123,284원 + 9,451,983원) × 1/12}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계정에 5,064,981원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16,291원(= 9,381,272원 – 5,064,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2018. 7. 5. 성과급 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850만 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 5,818,155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768,274원(= 연장근로수당 3,633,828원 + 인센티브 5,818,155원 + 퇴직금 4,316,2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