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6814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하단 제10행의 “택시기사들은”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각 돈을 지급받았다.”를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쪽 하단 제6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부터 제10쪽 하단 제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하단 제10행 첫머리에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다.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하단 제3행부터 제13쪽 제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의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여 월 203시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1행부터 같은 쪽 하단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법리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 점<1>,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3쪽 제6행부터 제14쪽 하단 제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지배․관리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협정에서 원고들에게 배분될 것이 예정된 초과운송수입금의 60%만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예비적으로 원고의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2>과 원고들의 위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10.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그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 하여 노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이를 배분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에 대한 40%의 배분을 유예하고 해당 금액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0%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60%에 대한 퇴직금 등 제비용에 대한 선가지급금으로서 이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위 40%의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임금협정에 더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어 2015. 1. 29.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7. 1.부터 20018. 11.까지 사이에는 이미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에 들어선 이후로서 여객의 카드결제 대금은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도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현황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들이 피고에 일단 입금했다가 다시 지급받은 ‘회사입금분’ 외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접수령분’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8내지 10)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는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별지 2-3], [별지 2-5], [별지 2-8] 내지 [별지 2-10]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 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341원, 원고 B에게 3,577,431원, 원고 C에게 1,776,390원, 원고 D에게 8,436,665원, 원고 E에게 11,288,555원, 원고 F에게 4,872,489 원, 원고 G에게 8,209,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위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아래 3.항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사.

소결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바. 피고의 신의칙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사. 소결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과운송수익금 정산반환 약정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청구,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청구,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이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당사자들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사납금을 달리 정했을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사납금 관련 조항은 계약수정 법리에 따라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1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중 일부로서,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2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3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4-1 내지 7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임금 상승액의 1.3배 상당의 사납금

한국노동연구원의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인상에 따라 약 31.4%의 간접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바, 임금의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은 ‘인상되는 임금액의 약 1.3배’라 할 수 있으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여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고들은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액(최저임금 미달액)의 1.3배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할 근로계약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전 단체협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납금은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2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

나)

손익분석에 따른 추가 부담 사납금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의 운송수입금은 대체로 운송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피고는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운송원가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기존에 납부 받은 사납금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 즉, 당기순이익 0원이 되는 수준으로 사납금을 인상하였을 것이고, 당기순이익 0원 이상을 얻기 위하여 피고가 추가로 납부 받았어야 하는 사납금 금액은 아래 표의 ‘추가 사납금’란의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매년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액의합계는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3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

다)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과 실제 사납금의 차액 청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사납금을 줄이는 합의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라면 사납금에 관한 합의 역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2011년 이후 임금협정상 사납금 조항들이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납부한 사납금액과 2010년도 임금협정상 사납금 93,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납금으로 협의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사납금의 차액인 14,000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매월 부담하는 추가 사납금에 매년 재직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사납금액의 합계는 별지 청구가액 산정표4-1 내지 7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사납금 관련 부분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적자치가 우선시되는 일반적인 개별 거래 관계에서 그 법률행위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가 되어 사납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된다거나 사납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가정적 의사의 합치를 의제할 수 없으므로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1)항의 가), 나), 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②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은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피고의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다는 피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나아가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