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82,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제1항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82,967원에 대한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3.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동탄점’(이하 ‘이 사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퇴직금 16,282,96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사안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9.경부터 위 기간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원고는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여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부주의로 인해 치료가 3회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조치한다. 치료에 변동이 생길 경우 피고와 미리 상의한다. 원고의 개인사정에 의한 일정 변동은 불가하며 미리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원고는 매월 1회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치료실 사용 후 정리정돈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원고가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상담자로부터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피고는 초기상담을 하고 피상담자를 등록하고, 상담일정을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상담사들에게 일정표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상담사들은 매월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 사례발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상담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업무위탁계약에 치료는 원고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진행하며 치료시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상담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담센터의 일체의 장비는 피고의 소유였고, 필요한 물품은 피고가 구매하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 피고와 상의한 후 구매하고 이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배정받은 상담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었다.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상담비용은 실질적으로 1시간 단위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는 그 중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었으며, 원고는 일정한 요일 및 일정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으로 피고로부터 상담일정을 통지받았으므로,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282,9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