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6. 28. 퇴사하고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해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11,500,000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 임금채권을 상계하면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