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근로자임금에 대한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부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근로자임금에 대한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C과의 인력공급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용역대금 중 11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위 용역대금은 해당 인력이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임금채권이기도 한데 원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대납하였다. 그런데 C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과 연대하여 (대위변제로 근로자임금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거나 C(또는 직상 수급인인 E)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무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에게 변제자의 법정대위권이 있는지 여부나 임의대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직불합의대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 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