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4. 15. 퇴직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346,1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6,1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30.부터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 등을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이상(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이국현 김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