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22.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9. 5. 1.부터 2020. 5.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 근무할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연·월차는 총 26일(= 연차 15일 + 월차 11일)이고, 이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한 연차는 9일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후 관할 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연·월차수당(이하, 연·월차수당은 ‘연차수당’이라고만 하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통칭하여서는 ’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8.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34,544원(= 2019. 8월 129,750원 + 2019. 9월 47,224원 + 2019. 10월 8,358원 + 2019. 11월 30,128원 + 2020. 5월 719,084원), 퇴직금 274,230원, 미사용 연차수당 2,168,928원 합계 3,377,702원(= 위 934,544원 + 위 274,230원 + 위 2,168,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1) 피고는 2020. 11. 11.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명목으로 1,832,852원(= 미지급 임금 934,544원 + 퇴직금 274,230원 + 미사용 연차수당 624,078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는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며 다음날 피고에게 위 1,832,852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년 금 제1039호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 명목으로 위 1,832,852원을 공탁하였고, 2021. 2. 1.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1년 금 제1093호로 위 1,832,852원의 지연이자 명목으로 199,354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1. 4. 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공탁금 합계 2,032,206원(= 위 1,832,852원 + 위 199,354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3,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합계 3,377,702원(= 미지급 임금 934,544원 + 퇴직금 274,230원 + 미지급 연차 수당 2,168,92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77,7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6. 15.부터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13일분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1,554,850원은 피고가 원고가 근무한 13개월 동안 매월 1일분의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1,554,85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2,032,206원(미지급 임금 등 1,832,852원 + 지연이자 199,354원)인데, 피고는 이미 위 2,032,206원을 원 고에게 변제 및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 중 미지급 임금 934,544원, 퇴직금 274,230원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조건, 당사자들의 진술, 급여명세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제1심에서 처음에는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1심 진행 도중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한 1,832,852원을 원고를 위해 변제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미지급 임금 934,544원 중 2020. 5.분 719,084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초과지급수당 719,084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여 위 금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나머지 2019. 8.분부터 2019. 11.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15,460원 부분은 미지급된 초과(연장,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이는데(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등이 3,119,532원에 이르나, 이 사건에서는 그 중 215,460원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받아 2019. 8.부터 2019. 11.까지 적어도 초과근무수당 215,460원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를 하였음은 피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을 제14호증)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34,544원, 미지급한 퇴직금은 274,23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 중 미사용 연차수당 2,168,928원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연 급여 40,000,000원은 모두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17일(= 총 발생연차 26일 – 실제 사용연차 9일)이라고 할 것이므로(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휴일이나 병가로 휴무한 날은 위 연차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168,928원[= 시간당 통상임금 15,948원{= 월 통상임금 3,333,333원(= 4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9시간<1>} × 8시간(1일 근무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7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에게 3,377,702원(= 미지급 임금 934,544원 + 미지급 퇴직금 274,230원 + 미사용 연차수당 2,168,9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6. 15.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된 미지급 연차수당 17일 중 13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13개월간 지급하였기에, 더는 이 부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연봉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3개월간 지급한 월급여에 매월 1일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취업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청구권의 행사로 얻게 되는 연·월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전제로 그 연·월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이른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키로 하는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권의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실근로시간과 무관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도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포괄임금약정에 포함시킬 경우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급여의 차이가 없게 되는 모순도 발생하며,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이나 이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은 쉽사리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이나 포괄임금약정이 그 약정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를 유효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월 급여에서 1일의 연차수당을 공제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근로자 대표나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나 사정도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법정수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포괄적으로 정한 연봉에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중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피고가 일률적으로 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킨 약정 또는 연차수당을 총 연봉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원고 등 피고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그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이미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13일분의 연차수당은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3일분의 연차수당은 이미 피고가 총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서 본 이유로 미지급 연차수당을 위 연봉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부분만을 무효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각 월별로 월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결국 원고에게 원래 급여로 지급될 금원으로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급 휴일로 정하지 않은 총 10일간의 공휴일에 임의로 휴무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0일에 해 당하는 연차수당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거나 위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는 2019. 12. 10.부터 2019. 12. 13.까지 병가 3일을 사용하였고, 위 병가 사용에 따라 해당 월에 만근이 충족되지 않아 월차 휴가 1일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합계 4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거나, 위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 및 피고의 승인을 받은 병가로 인해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총 10일의 공휴일에 휴무하였고, 2019. 12. 10.부터 2019. 12. 13.까지 3일 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되었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거친 경우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 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거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조항에 관한 서면동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휴일 10일을 휴무하였다고 하여 그 10일을 원고의 미사용 연차에서 대체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총 10일간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원고의 미사용 연차에서 공제하거나 대체하려 하였으나(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등 참조), 앞서 본 이유로 연차일수 대체가 허용되지 않은 점, 이 같은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휴무한 기간을 무급 휴가로 하여 월 급여에서 그 해당일수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것인지(실제 이 같은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그 기간을 피고가 정하는 유급 휴가로 볼 것인지(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간 중 총 10일의 공휴일에 휴무한 것에 관한 급여를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휴일 휴무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6. 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2019. 12. 10.부터 2019. 12. 13.까지 병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으로서 위 기간 피고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원고는 위 병가 사용 중에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가 공휴일에 휴무한 10일, 원고의 병가 사용 3일, 병가 사용으로 인한 미발생 월차 1일(미발생 월차 1일은 피고의 주장일 뿐, 앞서 병가 3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 해당 월에도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합계 14일을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서 대체 또는 공제하거나, 위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월 1회 연차를 사용할 것을촉진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13개월에 상응하는 연차 13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2020. 10. 23.자 답변서 제2쪽),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11. 1,832,852원을 송금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그 다음날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송금사실 자체로 위 2020. 11. 11.에 위 1,832,852원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고, 설령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위해 2021. 1. 29. 및 2021. 2. 1. 합계 2,032,206원을 공탁하여 피고가 이를 2021. 4. 9.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변제금 2,032,206원은 이 사건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0. 11. 11. 1,832,852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며 다음 날 같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합계 2,032,206원을 원고에게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21. 4. 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0. 11. 11. 1,832,852원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은 3,377,702원이고, 원고도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미지급 임금 등이 1,832,852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1,832,852원을 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전부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맞는 변제로 보기 어렵고, 이에 원고가 위 1,832,852원의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을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부당한 수령거절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2020. 11. 11. 위 1,832,852원을 송금한 것은 일부변제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2021. 4. 9.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2,032,206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으로써, 같은 날 위 2,032,206원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위 변제금 2,032,206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등 3,377,70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 6. 15.부터 위 변제일인 2021. 4. 9.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53,387원(=3,377,702원 × 299일/365일 × 20%)과 원금 1,478,819원(= 위 2,032,206원 – 위 553,387원)에 순차로 충당하면, 위 변제충당일인 2021. 4. 9.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대한 미지급 임금 등 지급채무는 1,898,883원(= 위 3,377,702원 – 위 1,478,819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충당 후 잔여 미지급 임금 등 1,898,88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각주1) =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8시간) × (365 ÷ 7)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