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859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발급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0. 2. 19.부터 2020. 8. 31.까지 피고가 사업주인 C에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2020. 5.분 임금 181,500원, 2020. 6.분 임금 343,67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525,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연수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