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35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원심 판시 별지4 기재 16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지급의 책임은 1차적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A에게 있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21명 중 16명에게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당시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5명과도 당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