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5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 지급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지급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도산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무렵에 임박하여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이고 악의적인 범의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도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하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