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