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노6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7,000만 원을 넘고 근로자의 수도 6명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F에게 16,151,112원, N에게 3,768,924원을 지급함으로써 체당금을 뺀 나머지 미지급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