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D의 임금 7,657,020원 및 퇴직금 69,832,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