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8010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4월, 제3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제1원심에 대한 상소권회복에 따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 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심리에 따른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