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898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또한 제1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V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산정된 공사대금 13,122,073원(= 측량비 697,400원 + 노무비 12,424,6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편취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와 건설공사 표준도금계약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고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2원심 징역 8월, 제3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문서작성 및 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편취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합계 20,553,000원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측량비 697,400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그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0. 14.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4,92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14,927,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위 초과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