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F, E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F, E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12,2021
판결선고
2023.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31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간판 제작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동구 K에 있는 ‘L스터디카페’라는 상호의 스터디카페 건물에 부착할 간판 3개 제작을 해 달라. 그 대금은 위 카페 점주로부터 받아 내일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간판 3개를 제작받아 위 간판 3개 제작비 3,7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폐기물 처리·운반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O, 6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P 대표인데 공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운반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운반을 하게 하여 그 대금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붙박이장, 수납장 등의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계약금 5,000,000원을 줄 테니 싱크대,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물건을 제작해 달라. 잔금 2,000,000원은 2020. 9. 11.경 경기도 화성시 R아파트 S호로 물건을 납품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위 싱크대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 A은 2020. 5.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 스터디카페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필름 작업을 잘 해주면 일당과 필름 자재비 334,000원을 다음 주 월요일인 2020. 5. 4.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작업 현장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스터디카페 필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필름 자재비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름 작업을 하게 하여 필름 작업비 3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0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2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공급받더라도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W 공사현장에 청소 및 철거인력을 보내주면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부터 2020. 3. 24.경까지 4명으로부터 인건비 합계 1,559,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27. 21: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Y에 있는 Z독서실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로 일을 해 주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급여 합계 2,061,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12.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A, 4층에 있는 스터디카페 실내인 테리어를 2020. 3. 2.까지 해 줄테니 공사비를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AB 명의 AC은행 예금계좌로 8,100,000원, 2020. 1. 24.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2020. 2. 7. 같은 계좌로 44,800,000원을 송금 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7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D, AE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광진구 AF건물 AG호를 청소해주면 청소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청소비 합계 29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H, AI, AJ, A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23.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스터디 카페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해 주면 노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23.경부터 2020. 5. 4.경까지 노무를 제공받고도 노무비 합계 10,274,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24.경 대구 동구 팔공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해 주면 대구 동구 K 3층에 있는 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5. AB 명의 AC은행 예금계좌로 10,300,000원, 같은 달 30.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41,200,000원, 2020. 2. 10.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10,300,000원, 같은 달 18.경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10,300,000원, 같은 달 27.경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10,300,000원, 같은 달 6. AN 명의 AC은행 예금계좌로 2,200,000원,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AO 예금계좌로 4,4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9,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수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Q스터디카페에 에어컨 수리를 해주면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합계 77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AS에 있는 AT에서 서울 서초구 W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해 주면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합계 9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44』<1>
피고인 A은 AU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H(AV과 부부)가 운영하는 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AU은 피해자에게 마치 에어컨 설치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U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에어컨 설치 업자인데, 에어컨 기계를 발주하려면 돈을 미리 넣어 줘야한다. AN 명의 AC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9,647,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독서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8.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AN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47,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43』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AW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관악구 AX 소재 주택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9. 7. 27.부터 2019. 9. 10.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9. 7. 임금 440,000원 등 임금 합계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9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35』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Z, 3층 BA호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장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BB 소재 스터디카페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1. 18.부터 2020. 2. 8.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C의 임금 3,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0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24』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D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0. 8. 25.까지 인천시 계양구 BE 1층 BF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BG의 2020. 8.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체불 임금 합계 8,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887』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D건물, BH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7.경부터 2020. 9. 8.까지 서울 강동구 BI 소재 건설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BJ의 임금 460,000원과 2020. 11. 25.경부터 2020. 12. 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K 소재 BL주점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도색공으로 근로한 BM의 2020. 11. 임금 640,000원, 2020. 12. 임금 160,000원 총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66』
피고인 A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간판공사 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BN에 있는 BO이라는 상호의 맥주집 인테리어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당신이 인테리어 공사 중 간판 제작 부분을 맡아서 해주면 간판 제작이 완료 되는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타 현장의 공사대금과 인건비 등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밀린 카드대금 등도 3,000만 원 가량 되는 상태로, 피해자가 간판 제작을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 상당의 간판 제작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9』
피고인 A은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상호를 사용하며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로 다수의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근로자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신규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비로 다른 현장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B에 있는 ‘BQ스터디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밀린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피고인 B의 부친 BR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9. 12. 28. 같은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2020. 1. 17.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420만 원 합계 5,44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AV과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2.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S에 있는 BT 독서실 근처 ‘BU’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 이사인데 독서실 2층은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해 주고, 3층은 기존 독서실을 더 좋게 리모델링 해주겠다. 공사비 1억 2,000만 원에 해주고, 공사는 계약금을 넣는 2020. 2. 12.에 착수하여 2020. 3. 31.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밀린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 A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해 2. 20.경 같은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피고인 A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중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9.경 같은 계좌로 기타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 합계 58,1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1고단3724 증거목록 순번 30, 31, 34)
[범죄사실]
『2020고단8312』
피고인 A의 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I, B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01』
피고인 A의 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BW(주), X, D, AD, AE,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8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244』
피고인 A의 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돈의 사용처2/A 전화진술)
『2021고단304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BX, BY, BZ, CA, AY,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3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BC,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24』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L 외 3인, CM, CN, BG, CO, CP 작성의 각 진정서
『2021고단3887』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BJ,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966』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9』
피고인 A의 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V,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2020고단8312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4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01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1587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2244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1고단3043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21고단3135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21고단3724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21고단3887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21고단4966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2고단119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2022고단119)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해당 배상신청인들의 청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피해 및 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각각의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 도중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를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각 죄들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각 죄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고단119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E 앞으로 2,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22고단119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지인 사이이며, 인테리어 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등 동업하면서 피해자 H(AV과 부부)가 운영하는 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과 AU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에어컨 설치 업자인데, 에어컨 기계를 발주하려면 돈을 미리 넣어 줘야한다. AN 명의 AC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9,647,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독서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밀린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에어컨 설치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8.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공사대금 명목으로 A의 모인 AN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47,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A과 AU이 2020. 4. 7.경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업자임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B 역시 A 및 AU과 공모하였음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증인 A, AU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2020. 4. 7.경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기에 앞서 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공모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따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자체적으로 먼저 저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업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일방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A과 AU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A, AU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1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BS에 있는 BT 독서실 근처 ‘BU’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 이사인데 독서실 2층은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해주고, 3층은 기존 독서실을 더 좋게 리모델링 해주겠다. 공사비 1억 2,000만 원에 해주고, 공사는 계약금을 넣는 2020. 2. 12.에 착수하여 2020. 3. 31.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의 밀린 대금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 CQ 명의 C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현관 자동문 설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4. 14.경 피고인 A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목공비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관 자동문 설치비용 명목의 500만 원은 자동문을 설치하는 용도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2020. 4. 14.경 목공비 조로 이체하였다는 500만 원 역시 피고인들이 곧바로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실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공사업자들에게 피해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이체하여 주기로 하는 피해자와 A 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목공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각 주 2 내용 참조, 위 목공비 500만 원 역시 실제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금원(현관 자동문 설치비용 명목의 500만 원, 목공비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금원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사기죄(이 법원 2022고단11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우
별지
각주1) 밑줄 친 부분들은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 H에 대한 9,647,000원의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에 따른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취지는 무죄부분 제1항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각주2) 위 밑줄 친 부분과 달리 2000. 4. 14. 교부된 5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 목공업자 AB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2022고단119 사건의 증거기록 163, 176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