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노동조합에 20,000,000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 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10. 부터 각 2023. 9. 12.까지는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754,805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5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2,254,805원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각 2023. 9. 12.까지는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6,852,227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1,852,227원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각 2023. 9. 12.까지는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E에게 각 5,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5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각 2023. 9. 12.까지는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2023. 9. 12.까 지는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원고 조합은 J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J 자동차 운송사업(2022. 7. 4. 피고 회사의 목적에서 삭제되었다) 등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이고, 피고 I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노동조합으로 K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이 2008. 7. 16.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기존 노조는 2020. 8. 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투표하고 그중 121명이 찬성하여 원고 조합 가입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20. 8. 12. 기업 단위노동조합에서 전국 규모의 산업 단위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의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 B, C, D, E, F은 피고 회사에서 J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원고 G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26. 퇴사한 사람(이하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분회에서 원고 B는 분회장을, 원고 C은 부분회장을, 원고 D은 대외협력부장을, 원고 E은 총무부장을, 원고 F, G는 대의원을 각각 맡았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회 사무실 폐쇄행위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회사는 2020. 12. 7.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 사건 분회가 사용하던 피고 회사 본관 건물 1층 내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본관 건물 1, 2층을 폐쇄하였다.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21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기업 단위노동조합인 L노동조합(이하 '신설 노조'라고 한다)이 2021. 3. 22.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신설 노조의 설립 다음 날인 2021. 3. 23.경 그동안 폐쇄한 이 사건 사무실을 신설 노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하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8.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30.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이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8.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와 부당정직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9. 29.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징계사유 중 원고 B, C의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만 인정되고 원고 F, G, D, E의 경우 운송수입금 미납부분 및 일부 불성실 근무 부분만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1.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동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5.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근로면제 미부여와 노동조합비 공제 요구 미이행
기존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효력이 있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지급하고(제9조 제1항 단서), 근로면제 최고 한도는 조합장의 경우 1,680시간(만근일 기준 21일), 부조합장의 경우 1,320시간(만근일 기준 17일)이며(제9조 제2항), 회사는 조합원 임금 지급 시 조합이 서면으로 공제 의뢰한 조합비 및 복지회비 등 정당한 공제요구가 인정되는 금액을 우선 공제하여 조합에 인계하기로 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2020년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11일의 근로시간 면제일만을 인정하였고, 2021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C에게 2020년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9일의 근로시간 면제일만을 인정하였고, 2021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일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일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행위'라고 한다).
원고 조합은 2020. 8. 31. 조합비 공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1. 8. 사내 게시판에 근로시간 면제와 조합비 공제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1. 4.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비 공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조합비 공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라고 한다).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위 공고 이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공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0. 피고 회사가 위 공고 이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5.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5, 6, 8, 12 내지 16, 18 내지 21,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의 경위 및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점에 더하여, 갑 제7,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분회는 5년 동안 사용하던 이 사건 사무실 대신 본관 앞 주차장 한켠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무실을 신설 노조에 제공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원고 조합 또는 이 사건 분회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원고 조합 또는 이 사건 분회에게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신설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인 2021. 3. 19. 신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신설 노조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상, 원형 테이블, 유리장 등의 제반 집기류를 구입하여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피고 I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의 경위 및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 I은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를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의 경위와 이후의 과정,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로 이 사건 분회는 피고 회사의 본관 건물 앞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된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점에 더하여,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인 나머지 원고들 모두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기존 노조가이 사건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이루어졌고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되는 이 사건 사무실 제공행위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그 소속의 다른 J기사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나머지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분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피고 I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및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 I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조합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와 이후의 과정,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인 점, 나머지 원고들 중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을 포함한 간부인 원고 B, C, D, E에 대하여 해고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나머지 원고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9,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경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2020. 10. 1. 이전부터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근무하는 전국의 법인 소속 J기사 약 8만 명에게 일괄하여 500,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1. 1. 8.경 소속 J기사들에게 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공고한 사실, 위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피고 회사 소속 J기사들은 2021. 2. 10. 재난지원금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B, D, E은 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해고 상태에 있어 신청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 D, E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각 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자료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와 내용 및 이후의 과정,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B, C, D, E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0원, 원고 F, G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5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피고 회사 소속 다른 J기사들의 재난지원금 수령일인 2021. 2. 1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하 같다)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에게 각 5,5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5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앞서 본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의 경위, 이 사건 사무실 제공 행위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불법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미이행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합 및 원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피고 I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의 경위 및 이후 피고 회사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 I은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조합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및 조합비 공제미이행 행위의 경위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B, C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행위로 인한 원고 B에 대한 미지급액이 2020년 8월분 748,076원, 2021년 4월분 1,506,729원 합계 2,254,805원이고, 원고 C에 대한 미지급액이 2020년 8월분 614,229원, 2021년 4월분 1,237,998원 합계 1,852,227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면제 미부여 행위로 인하여 원고 B는 2,254,805원, 원고 C은 1,852,227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재산상 손해액이 원고 B는 2,327,949원, 원고 C은 1,927,659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254,805원, 원고 C에게 1,852,2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23.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