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7. 15.경부터 2021. 11.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21. 11.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2. 1. 26.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130,000,000원을 2022. 3. 1.부터 매월 1일 16,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3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14.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개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의 피진정인 성명 란에 자연인인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연원일 아래의 피진정인 란에도 소외 회사명 대신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1항에도 '피진정인 소외 회사 대표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그 문언대로 자연인인 피고가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