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2.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2022. 8. 11.까지,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2024. 4. 2.까지, ‘인용금액(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2024. 11. 11.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통신·전기·기타 기계기구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사업본부 중 B 사업본부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평택에 위치한 공장(이하 ‘평택공장’이라 한다) 중 C, D동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마지막 근로일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 설립 경위 및 피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F은 198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2. 7.경 피고로부터 13여 개의 사내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체의 설립을 제안받고 1993. 1.경 피고에서 퇴직한 뒤 같은 해 2. 1. E을 설립하여 대표를 맡아 운영하였다.
E은 피고의 협력업체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 3.경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피고가 위탁한 차량용 DVD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생산을 수주받다가, 2012년경 이후부터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E에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완성품 및 반조립품의 조립 업무를 맡겨왔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택공장 작업 및 E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
AVN 생산 공정
AVN(Audio Video Navigation System) 완제품은 차량의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하는데,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와 메인보드를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AVN에는 서브 모듈(Sub Module. LTE, GPS 등 소형 모듈을 통칭한다)이 내장되어 있다. AVN 완제품 생산은 평택공장 C동 1층에서 이루어진다.
E 소속 근로자들은 C동 1층 내 E의 작업장에서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 및 서브 모듈(Sub Module)을 조립하였고, 위와 같이 조립한 부품(이하 통칭하여 ‘프론트 어셈블리’라 한다)을 E 작업장 내에 위치한 랙(Rack, 이동식 철제선반을 뜻한다)에 적재하면, 랙(Rack) 운반을 담당하는 E의 근로자가 그 랙(Rack)을 E 작업장 옆에 위치한 피고의 총조립실로 운반하였다.
총조립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생산된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와 메인보드를 결합하여 AVN 완제품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생산된 AVN 완제품은 평택공장 D동에서 기능 및 외관 검사와 포장을 마친 뒤 완성차 업체에 납품된다. <1> 2) 분리형 모니터 및 분리형 키보드 생산 공정 가) 피고가 2층 내 자재창고에 자재를 적재하면, C동 2층에서 근무하였던 E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자재를 조립하여 분리형 모니터(Monitor Assembly)와 분리형 키보드(Keyboard Assembly)를 생산하였다. <2>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D동에 위치한 출하검사장에서 기능 및 외관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서 통과한 제품들이 완성차 업체로 납품되었다.
이 사건 도급업무의 수행 피고는 월 단위의 전체 생산량을 결정하여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E에 전달하였고, 이 사건 도급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기기, 설비 등을 직접 구매하여 무상으로 E에 공급하였다(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공급은 피고가 부품협력업체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면, 부품협력업체가 평택공장 1층 및 2층에 각 위치한 자재창고에 해당 자재들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등
E은 2020. 11. 30.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무렵 폐업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E이 폐업할 무렵인 2020. 11. 27. 설립되어 2020. 12. 1.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11.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H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도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노동청의 피고에 대한 시정지시 및 F의 파견법위반
F은 2021. 7. 1.경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21. 11. 22. 피고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E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1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2021. 12. 13.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13. 위 노동지청에 2021. 12. 31.까지 직접고용 대상인원 119명의 직접고용 희망의사를 파악하여 고용하겠다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21. 12. 31. 원고들 중 일부<3>를 포함하여 직접고용 희망의사를 밝힌 E 소속 근로자 20명을 계약기간 2022. 1. 3.부터 2022. 4. 2.까지 3개월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위 근로자 20명은 위 근로계약일의 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한편 F은 2016. 10. 1.부터 2020. 11. 30.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E 소속 근로자 119명을 피고에 파견하여 제품조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F에 대하여 2022. 6. 10.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22고약76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 22호증, 을 제1 내지 6, 8, 21, 23,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 퇴직금 상당액에서 실제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각 기재와 같다.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E은 독자적으로 작업 방식이나 작업 속도를 결정할 수 있었고, 작업지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도 구별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4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들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하게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판단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본인들의 소송위임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0, 12, 18, 19, 23호증, 을 제10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E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이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 소속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작업지도서에 의한 작업지시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피고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작업지도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은 “E은 계약제품의 도급업무 수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시방서를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작업지도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피고는 완성차 업체가 요구한 사양에 맞게 제품을 설계한 뒤 제작·납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품의 설계도, 조립방법 및 순서, 주의사항 등을 작업지도서를 통하여 전달할 수밖에 없다. 피고도 인정하고 있듯이, 신모델이 출시되면 피고 소속 연구원은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해당 제품을 설명하고 조립 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E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작업지도서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설령 E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립 방식 등에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제품 설계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있었으므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정한 작업지도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E 소속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작업지도서 등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의 생산량 통제에 따른 작업지시 1 피고는 고객인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품을 주문받아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고객의 주문량에 구속되어 제품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에 맞추어 자재를 구매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제품 생산 계획에 따라 E에 월별로 생산하여야 하는 물량을 계획하여 할당하였으므로, E으로서는 일별로 생산할 물량을 산정하고, 위 목표치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작업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는 등 피고의 제품 생산 계획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생산 자재를 전적으로 공급·관리하였으므로, E의 일일 생산계획은 피고의 조달계획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가 프론트 패널(Front Panel)<5> 조달에 문제가 생겨 E의 생산이 8:45부터 14:00까지 중지된 경우도 발생하였다(갑 제23호증 일일 생산 품질 및 문제점 현황). 이는 피고의 자재 공급 일정에 따라 E의 일일생산량이 제약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AVN 완제품의 경우, E 소속 근로자가 진행하는 공정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진행하는 공정이 연계되어 있다. 즉 E 소속 근로자가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를 조립하여 바로 옆방에 위치한 총조립실에 전달하면, 총조립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를 메인보드와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이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게다가 E 소속 근로자가 선행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E의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완제품 생산 및 출하작업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에서는 작업지연의 경우 E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피고의 해당 공장 총가공 임률(원/HR) × 무 작업시간 (M. HR)‘으로 산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계약제품이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주요한 재료가 되므로 반드시 적기에 피고에게 납품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E 소속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완제품인 분리형 모니터 및 분리형 키보드 또한 피고가 할당한 월별 물동량에 맞추어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E에게 자체적으로 작업속도나 방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F 또는 E의 생산 담당자는 일일 생산량과 달성율, 불량율, 문제 상황 등이 포함된 ‘일일생산 품질 및 문제점 현황(갑 제23호증)‘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일일생산회의에 보고하였다. 또한 E 소속 근로자들은 월간 물동량 목표치와 별개로 피고 지시에 따라 단기간(예를 들어 2019. 8. 13.부터 2019. 8. 23.까지)에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기도 하였다. 5 피고에 근무할 당시 품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던 X은, F에 대한 파견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하청사(E)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관리를 위해 E의 대표나 현장대리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상 근무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하청사 구역(E 작업장을 말한다)에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8호증 참고인진술조서). 이는 피고가 E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을 통제・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필요할 경우 E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뿐 원고들을 포함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지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 즉 간접적인 지시도 포함되고, E 현장대리인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9호증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작업의 연속성, 밀접성, 종속성 1 피고는 AVN 완제품 생산 공정을 분리하여, 그중 선행 공정인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 조립 업무를 E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후속 공정, 즉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를 메인보드에 결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E 소속 근로자들이 선행 공정을 담당하는 까닭에 목표 생산량 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후행 공정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또한 E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속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이 작업의 내용, 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E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형성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가 신모델을 개발하면 E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시작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는데[을 제13호증 양산 샘플에 대한 도급비 지급 내역(2020년)], 피고 소속 연구원이 시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관하여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립방법과 조립순서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 시작품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보고하여 피고 소속 연구원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E 소속 근로자들이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3 E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피고가 제공한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였는데, 작업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작업 설비를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한 E으로서는 이에 관해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E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와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피고가 제시한 각종 작업기준, 안전기준,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E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피고가 요청한 생산물량을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능하였다.
작업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E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도급의 범위 및 도급단가 결정 합의서에도 E이 담당할 업무를 ‘Front/Sub 조립’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는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가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함)를 E에게 교부하여 계약제품을 발주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발주서의 교부만으로 언제든 E의 업무를 확장할 여지를 두었고(제3항), 제3조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제품 및 도급업무 등을 변경,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포장업무를 E 소속 근로자들이 그대로 넘겨받아 완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을 제20호증 2019. 1. 7.자 회의록(E 포장공정 이전 건)].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E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C동 1층 작업장의 경우, E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출입구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출입구와 구분되어 있고, Y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휴게실, 탈의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소속 근로자가 조립한 프론트 어셈블리(Front Assembly)를 총조립실로 운반하기 쉽도록 피고의 작업장(총조립실)은 E 작업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고, 자동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 자동문에 특별히 근로자의 소속 및 신분 등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E 소속 근로자는 위 자동문을 통해 피고의 작업장으로 출입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랙(Rack)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 1층 작업장은 출입구만 분리되어 있을 뿐 그 공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C 2층 작업장의 경우 별도의 분리된 출입구도 없다.
E이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E은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주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증언). 그러나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가지고 근로자파견의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E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인력계획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설정한 목표 물동량에 구속되었다. E이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매달 생산해야 하는 목표 생산량, 모델별 조립 시간, 작업 라인은 정해져 있었고, E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었던 이상, E 대표자는 어떠한 작업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다만 누구를 어떤 작업 공정에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의 대표자인 F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물동량을 맞추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 제1항은, E에게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수행 전에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 및 작업인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7조 제1항은 피고가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신원파악을 위해 인사기록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X을 통해 상시적으로 E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인원을 보고 받았다(갑 제18호증 참고인진술조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근태를 사실상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목적이 피고가 목표한 생산물량을 맞추는 것이고, E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는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E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등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1 AVN 완제품 전체 생산 공정 중 선행 공정을 담당하는 E의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 및 휴게 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랙(Rack)에 3일 분량 적재가 가능하였으므로, E이 작업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신제품을 개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E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던 점, 3 피고가 시작품 생산을 요청하면 E은 기존의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시작품을 생산하여야 했던 점, 4 피고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E에 야간조 투입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물동량에 비례하여 필요한 인력을 ‘3.5명’으로 직접 산정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10호증 2000. 3. 9.자 품의보고통신)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도급업무가 특정되고 E 소속 근로자가 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E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의 범위 및 도급단가 결정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업무를 ‘Front/Sub 조립’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E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지도서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가 필요에 의해 이메일이나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E 소속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을 포함한 E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공급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모델별 작업지도서에 따라 조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E 소속 근로자 20명을 3개월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는데(위 1.마.항), 위와 같이 피고가 단기간으로 고용기간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E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단가[= 양품 생산수량 × (표준시간 × 분당 임률)]는 기본적으로 제품 생산에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었고, 피고는 E에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대금을 변동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도급대금은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2019. 1.경 E에 포장 공정을 이전할 때도 ‘1월 물동량’에 비례하여 포장 공정에 필요한 작업시간 및 인력을 ‘표준시간(ST) 0.6’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을 제20호증(2019. 1. 7.자 회의록(E 포장공정 이전 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5조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손해액의 입증 없이 피고는 E에 총가공 임률(원/HR)에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시간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E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제12호증 2019년 품질목표 추진 활동계획)을 세우고, 협력사 품질 현황[을 제17호증(2018년 9월 협력사 품질현황(E)]을 관리하면서 E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위와 같이 강구한 해결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커튼 설치’, ‘모서리에 스폰지 부착’ 등으로, 특별히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피고 연구소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전문성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
E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E은 당초 피고의 직원이었던 F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오직 피고만을 상대로 차량용 네비게이션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하였다. E은 대표자 1명, 인사담당 이사 1명, 경리 1명의 관리인력 외에는 전부 차량용 네비게이션 생산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E이 폐업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피고는 E에 평택공장 내 작업장, 사무실부터 자재,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생산설비 및 각종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E은 2018.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평택공장 및 생산 설비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2,374,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갑 제12호증 공장 건물 사용 확인서, 을 제10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E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 품목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장갑, 작업복, 볼펜 등 소모품에 국한되었다. E은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체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지도서에 정해진 대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이들에게 스스로 작업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E이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23조 제1항 라목).
E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E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E이 존속하는 동안 E이 부담하였던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로 보이는데(을 제11호증 2020년 도급 임률 조정 요청서), 피고가 정한 임률이 E의 인건비를 상쇄하지 못하여 E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운영되었고, 결국 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에 이르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Z, K, AA, O, AB(순번 3, 14, 27, 32, 58번) 가) 원고 Z, K, AA, O, AB(순번 3, 14, 27, 32, 58번, 이하 ’고용간주 원고들‘이라 한다)은 고용간주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의제고용일‘란에 기재된 날(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이다)에 각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비록 제정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고용간주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고용간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란 각 기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E으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간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64명
원고 AC, M, AD, AE, AF, AG, AH, AI, AJ(순번 11, 17, 23, 24, 25, 34, 38, 55, 59번)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원고들 55명(이하에서는 위 원고들과 원고 AC, M, AD, AE, AF, AG, AH, AI, AJ을 통칭하여 ’고용의무대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2. 8. 2. 이후에 E에 입사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고용간주일/직접고용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말한다)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다만 고용의무대상 원고들은 고용의무 이행 청구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따르는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무대상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란 각 기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E으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관련 법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차량용 네비게이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피고는 중부지방고용 노동청평택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도급업무를 내재화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점, 3 원고들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생산 공정에서 근로한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작업조건에서 근무하였고, 업무의 주된 목적이 상호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이 사건 도급업무는 평택공장 내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없다거나, 기능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청구금액의 정리 피고는 청구금액의 여러 오류를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그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4.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아래에서 판단하는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청구의 산정기간
피고의 주장 F은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시기를 2016. 10.경부터 2020. 11. 30.까지로 진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F이 위 기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F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므로(2022고약761호), 손해배상 산정기간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 파견기간은 2016. 10.경부터 2020. 11. 30.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판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이나 이후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 산정기간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기간은 파견사업주인 F에 대한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간주일 또는 직접고용의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년 후 근무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2012년 기능직 인사규칙에 따르면 원고 AH의 정년은 만 58세이고, 2016년 기능직 인사규칙에 따르면 원고 AK, N, AF, AI, AB, AL의 정년은 만 60세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 이후에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피고에 대해 고용의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2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원고들은 정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2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년이 도래하였음에도 2021. 11. 30.부터 2021. 12. 31.까지 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 원고들을 상대로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3 실제로 원고 N은 정년이 도래한 이후인 2021. 12. 2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N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재고용될 여지가 있는 이상, 정년도과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T의 퇴직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T은 2019. 5. 3. 넘어져 좌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5. 16.부터 같은 해 6.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T의 퇴직금 산정기간은 위 입원치료에 따른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45일로 보아 산정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항변
항변 요지 원고들의 임금 등 차액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므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2022. 7. 3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차액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7. 3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인 2012.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항변
항변 요지 피고는 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2021. 11.경 대부분의 원고들을 포함한 E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의사를 물었고,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나머지는 고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상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더 이상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의 청구는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어떠한 쟁점에 대한 노동법상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법적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가혹한 점, 2 원고들은 2022.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의사를 확인한 2021. 11.경으로부터 부당하게 긴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들이 직접 고용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락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불법파견기간동안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피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8. 11.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2024.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4. 4. 2.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3)’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2024.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1. 11.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결론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별지4 원고별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의 경우 패소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