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21593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9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2024.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념류 및 소스류를 제조하여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3. 원고의 영업부(오산)에 상무로 입사하여 원고의 거래업체 약 10여 곳을 관리하면서, 위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고, 공급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가 2020. 4. 2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원고의 사직 강요, 성과급 미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일부 금액 미지급을 이유로 2021. 11. 26.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손해액 합계 781,852,080원(= 미수채권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85,371,445원 +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억 원 + C회사 관련 손해배상액 296,480,635원) 중 일부 청구로서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에게 거래업체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거래업체를 관리하여 원고에게 285,371,445원 상당의 장기 미수채권을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거래업체인 C회사이 소스 용기의 포장도안을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원고의 제품 생산에 반영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공급한 제품을 교환 또는 폐기하게 함으로써 196,449,38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가 C회사에 공급한 일부 제품이 변질된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로 원고로 하여금 공급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100,031,2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미수채권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갑 제7,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21. 10. 31. 기준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거래업체의 미수채권이 222,883,971원 발생하였고, 신용정보업체에 채권회수를 의뢰한 채권이 38,629,782원이라는 취지의 미수채권표, ② 피고가 관리하는 거래업체의 미수채권이 2021. 11. 24. 기준으로 948,695,147원 발생하였고, 2023. 5. 24. 기준으로 577,220,732원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미수채권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위 채권액 상당을 특별성과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위 특별성과급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14조 제4항에 ‘해당 매출금액이 악성채권으로 변질되어 사용자에게 피해․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영업 근로자는 본 금액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미수채권에 상응하는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원고의 미수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행위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원고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피고와 함께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제3자와 함께 원고의 거래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원고는 2022. 8. 23. 피고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3. 4. 25.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바, 위 수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피고의 배임행위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C회사 관련 손해에 관한 판단

갑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C회사에 공급한 I소스 소포장 필름의 인쇄 오류로 원고에게 196,449,38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C회사에 공급한 I소스를 임의로 교환 또는 폐기함으로써 원고에게 100,031,25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측과 협의 하에 C회사에 공급한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품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C회사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3,866,495원, 미지급 특별성과급 35,000,000원, 미지급 급여 19,165,332원(= 2021. 11. 급여 4,365,332원 + 4개월 분 직급수당 2,800,000원 + 23개월 분 기본성과급 11,500,000원 + 상여금 500,000원),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9,415,832원(= 2019년 2,899,928원 + 2020년 3,100,800원 + 2021년 3,415,104원), 합계 177,447,659원(= 113,866,495원 + 35,000,000원 + 19,165,332원 + 9,415,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

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중간정산으로 유효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하지만, 유효하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⑵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입사하였고, 2021. 11.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때부터 근무를 종료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24. 피고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2>,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4. 3. 3.부터 2021. 11. 24.까지 2,824일이다.

⑶ 원고는 2019. 7. 2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은 그때로부터 피고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인 29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⑴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⑵ 평균임금의 산정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근무관계가 종료된 2021. 11. 24.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50,593원[= (12,102,881원 + 2,071,397원 + 489,245원 + 1,467,741원 + 34,523,295원) / 92일]이고, 퇴직금액은 127,797,914원(= 1일 평균임금 550,593원 × 30일 × 계속근로기간 2,824일 / 365일)이다.

⑶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직급수당은 판공비 성격의 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직급수당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제1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지급되는 급여인 점, ② 원고는 내부 기준을 두고 직급에 따라 액수를 정한 직급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급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별도로 기본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기본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이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제14조 제2항에는 ‘기본성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 제14조 제4항에는 위 기본성과급과 별도로 ’특별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그 밖에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성과급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발행한 급상여명세서 상에도 ‘성과급’ 항목과 별도로 ‘성과급(추가)’ 항목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에 따라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왔으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성과급은 특별성과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고, 기본성과급, 특별성과급은 원고의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기본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상여금은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비정형적으로 지급했던 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제14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1년 중 4회에 걸쳐 설․추석․하기휴가․크리스마스 때 당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각 일금 5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여금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규정 내용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갑 제9,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0.경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20,418,43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07,379,481원(= 127,797,914원 – 20,418,4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별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액 2억 5,000만 원 이상일 시 특별성과급 500만 원, 5억 원 이상일 시 특별성과금 1,000만 원, 10억 원 이상일 시 특별성과급 1,500만 원, 20억 원 이상일 시 특별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을 제1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가 담당하는 거래업체 관련 매출액은 2021. 7. 2,293,964,295원, 2021. 8. 2,010,367,078원, 2021. 9. 1,841,108,914원, 2021. 10. 1,438,634,076원이었으며(을 제3호증 월별 거래처별 매출증감 비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특별성과급은 3,500만 원(= 2021년 8월분 1,500만 원 + 2021년 10월분 1,000만 원 + 2021년 11월분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① 11월 급여 3,634,888원[= 월 기본급, 직급수당, 상여금 합계 4,956,666원<16> × (22일 / 30일)], ② 2021년 7, 9, 10, 11월분 직급수당 2,613,333원[= 70만 원 × {3개월 + (22일 / 30일)}]<17>, ③ 2020년 12개월분, 2021년 11개월분 기본성과급 11,366,666원[= 50만 원 × {22개월 + (22일 / 30일)}], ④ 상여금 50만 원, 합계 18,114,887원(= 3,634,888원 + 2,613,333원 + 11,366,666원 + 5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18,114,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차유급수당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수당은 9,415,832원(= 2019년 2,899,928원 + 2020년 3,100,800원 + 2021년 3,415,104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9,415,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의 합계 169,910,200원(= 퇴직금 107,379,481원 + 미지급 성과급 35,000,000원 + 미지급 급여 18,114,887원 + 미지급 연차유급수당 9,415,832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2.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각주2)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바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피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퇴사일자가 2021. 11. 24.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일자에 피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3) = 월 기본급 4,090,000원 × (7일 / 31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 직급수당 700,000원 × (7일 / 31일)

각주5) = 상여금 500,000원 × 연 4회 / 12개월 × (7일 / 31일)

각주6) = 기본성과급 500,000원 × (7일 / 31일)

각주7) =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특별성과급 11,666,666원(2021년 8월분 1,500만 원, 2021년 9월분 1,000만 원, 2021년 10월분 1,000만 원) × (7일 / 31일)

각주8) = 상여금 500,000원 × 연 4회 / 12개월

각주9) = (2021년 8월분 1,500만 원 + 2021년 9월분 1,000만 원 + 2021년 10월분 1,000만 원) / 3개월

각주10) 다만,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21. 11. 1.부터 2021. 11. 24.까지 실제 근무일수는 22일이다.

각주11) = 월 기본급 4,090,000원 × (22일 / 30일)

각주12) = 직급수당 700,000원 × (22일 / 30일)

각주13) = 상여금 500,000원 × 연 4회 / 12개월 × (22일 / 31일)

각주14) = 기본성과급 500,000원 × (22일 / 31일)

각주15) = 평균 특별성과급 11,666,666원 × (22일 / 30일)

각주16) 피고는 월 급여에 기본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인 5,456,666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미지급 기본 상여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11월 급여 중 기본성과급 500,000원을 구하는 부분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각주17) 피고는 11월분 직급수당 전부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11월 실제 근무일수는 22일이므로 일할 계산한다. 아래 기본성과급에 대해서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