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합233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28.부터 피고의 원장(임기: 2024. 10. 27.까지 3년)으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이사장의 퇴임 등

피고의 이사장인 C시장 D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여 2022. 6. 30. C시장 및 피고의 당연직 이사 직위에서 퇴임하였고, 2022. 7. 1. 신임 C시장으로 E이 취임하였다.

다.

C시 정책기획관 등의 조사 결과

C시 정책기획관은 2022. 8. 10.부터 2022. 8. 23.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의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고에 통보하였고, C시 감사관은 원고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2. 8. 17.부터 2022. 9. 21.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직무상 권한 남용 및 기관장 품위 손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C시 정책기획관의 사무검사 및 C시 감사관의 조사(이하 '이 사건 각 조사'라 한다)에서 지적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피고는 피고의 이사장 명의로 2022. 10. 6.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2 제2항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명령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를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라 한다).

마.

원고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22. 10. 7. 원고에게 이메일로 '상근임원 징계의결'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2022. 10. 17.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의 이사회가 2022. 10. 17. 개최되어 피고의 재적 이사인 C시장 E, H, I과 원고가 모두 참석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3인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피고는 피고의 이사장 명의로 2022. 10.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관 제18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 내지 비위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내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사.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내용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과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1)

절차상 위법

가)

상근임원인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는 피고의 '이사장'인데, 피고 이사장의 유고 시 정관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인 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신임 C시장인 E이 이사장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으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E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관 제18조 제3호에 따른 재적이사 7인 이상의 해임요구가 없음에도 신임 C시장과 신임 C시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연직 이사 3명만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에는 정관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8조 2항 제3호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실체상 위법

가)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은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는 형식적인 사유로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그 조사 결과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과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견책 등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점,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C시장 E은 원고가 전임 시장의 재임 중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처분 동기의 부정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으로 별다른 위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증인 J의 서면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정관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포함)는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상근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사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장 D가 임기 도중 그 직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데(피고는, 신임 C시장인 E이 당연히 이사장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나, 정관 제17조 제3항은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고, 정관 제13조 제1항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임 C시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당연직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장의 지위도 당연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C시장 E은 피고의 당연직 이사로서 그 당시 피고의 이사들 중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결국 E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정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반면 원고는 E보다 연장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과 '원고의 징계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은 원고와 이해가 상반된 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행위에 관하여는 원장인 원고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정관 제22조 제1호에 따르면, 이사는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도 없다).

③

원고는, E이 이 사건 각 처분과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직무대행자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E에게 직무대행 권한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원장인 원고가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고, 그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관에서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에는 원고를 포함한 당연직 이사 4명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관 제21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이 사회 결의가 반드시 선임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만한 규정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정관 제18조 제2항에서는 재적이사 7인 이상으로부터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위 제18조 제2항 제3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위 제18조 제2항 제1호)에도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재적이사 7인 이상의 해임요구가 없었다거나 당연직 이사 3 명의 찬성만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이 사건 각 조사 결과나 증인 J의 서면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피고 선임직 이사의 선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2, 15 내지 17, 24,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J, K의 각 서면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에 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을 받을 무렵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원고를 수사 중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 중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직위해제 사유에는 위 사유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 즉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 이전에 C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의 이 사건 각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 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당시 원고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는 C시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의 이 사건 각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다수의 피고 직원들로부터 위 조사 결과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답서와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J, K은 이 법원에서도 서면 증언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 내지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러한 피고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각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각종 경위서, 원고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 연구원 채용 내지 채용 취소와 관련된 자료 등 또한 확인된다.

③

이 사건 각 조사 결과 중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 외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지적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는 원고 또한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등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C시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운영되고 C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써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원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조직문화와 건전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태양, 정도 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에는 직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함으로써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품위 손상을 하였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 중 다수가 원고의 갑질 행위 등으로 피고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위 직원들이 이 법원에 재차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직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들이 느낀 불쾌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해 피고의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는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후에도 피고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은 피고 내 직원들의 고용환경을 심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징계양정 규칙 [별표 1]은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행위 유형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1-1]은 '2. 품위 손상 등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 행위 유형 중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강등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업무추진이 부진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의 발전을 위하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