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7개(증 제5 내지 1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1개(증 제12호),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4개(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2고단122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
A
B
C
D
E
검사
신건호(기소), 남정하, 조은정, 최예인, 김혜인, 구자빈, 신혜원, 김
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 (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지경주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지우 (피고인 E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2.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산물유통·건설업 등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예비역 공군대령으로 항공정비 및 부품조달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코골이방지 기구개발, 주방용품 납품 등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경찰관이다.
G은 피고인 D의 친구로 2002. 5.경부터 2007. 9경까지 피해자인 미국 H社(H,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기술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미국에 있는 여러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글로벌 회사로 1995. 3.경 설립되어 미국 워싱턴 D.C. 지역의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100,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이다.
'I'는 미국 F-22 전투기에 장착될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제 기체에 장착하기 이전에 실험환경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체제에 자극을 주어 위 전투기의 SMS(장착무기관리체계, Stores Management System)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피해회사가 2000년대 후반에 약 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하였다.
'J'는 미국 F-22 전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처리부품으로 무기발사장치, 기체 내부 장착무기의 출입구, 비상시 무기들을 폐기하는 처리장치 등을 통제하는 단일보드 컴퓨터이다. 'J'는 이후 'K', 'L'로 점차 개선되었는데 'L'는 피해회사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3,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개발하였다.
위 기술들은 피해회사가 독점한 기술들로 일반인은 물론 관련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공지되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고, 미국 관련법에 의해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피해회사는 위 기술들을 포함한 피해회사 소유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직원및 방문객은 사전에 신원을 조회하고 신분증과 같은 인식 장치, RFID 기반 접근 기술, 기타 검색 장비 등을 설치하여 피해회사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관리·제어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문서화하여 CCTV 등 보안 장비와 보안 담당자에 의해 보호되는 내부 보안시설에 보관하고 있고, 관련 프로그램 파일은 암호화하여 서버에 보관하면서 별도의 암호장비와 보안 네트워크로 인가된 사람만이 특정장소에서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시에도 본인 소유물 이외의 것들에 대한 반출을 금지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D의 영업비밀 취득 경위
G은 위와 같이 2002. 5.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기술개발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I'등의 연구개발에 관여하였다가 2007. 9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I', 'L'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들을 피해회사 몰래 반출하여 가지고 나왔고, 2011. 9.18.경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위 기술자료들이 저장된 CD, 노트북,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G은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D을 만나 위 'I', 'L' 관련 컴퓨터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CD를 건네주며 일시 보관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G은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2015. 10.경 G이 피고인 D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자, 피고인 D은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을 통해 경찰관인 피고인 E를 소개받아 수사에 대한 조언 등 도움을 받게 되었고, 2016. 2.경에는 피고인 E 등을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한국지부에 G이 H사 등의 영업비밀 기술을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혐의를 제보하며 위 CD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CD에 들어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 관련 프로그램 파일 2,191개 및 'L' 관련 파일 1개(N)(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고 한다) 등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복제하여 별도로 보유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누설 미수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G을 미국 측에 제보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7년 초에 피고인 E와 함께 이 사건 각 자료 등의 처리방법을 상의하다가 이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E는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통장잔고 위조 등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해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셋이 함께 만나 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중국 정부 관계자 등과 접촉할 방법을 수소문해 보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중국 정부 관계자 등과 접촉할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각 자료 등에 대해 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비역 공군대령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 B, C는 2017. 5.경 서울 O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만나 위와 같은 계획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중국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A, B에게 순차 전달하여 공유하였고, 피고인 B, C는 2017.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북경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B, C가 업무상 알게 된 국내 법무법인 P를 통해 P의 중국측 파트너인 법률사무소 'Q' 관계자를 만나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 등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 B, C는 2017. 6.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북경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 'Q'의 주선으로 중국 정부 항공분야 관계자라고 하는 일명 '미스터 R' 일행들을 만나 피고인 A, B이 이들에게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설명하며 판매를 제안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 C가 2017. 7.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중국 대련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A, B, C가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2차례 더 '미스터 R' 일행들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설명하며 판매를 제안하였으나, 결국 중국 측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 관련 프로그램 파일 2,191개 및 'L' 관련 파일 1개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누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기술 파일자료 등 첨부), CONTENTS, A, U 명함 사본, 목차 리스트, V사업협상, R-Project 자료 확보 과정, 소유권 및 양도 계획, W회장 소개, 개인자력(B), 개발자 자신에 의한 자기소개 자료, 개발자료, J3-Brassboard PDR, 주요자료 가격 산정표, 7월경 중국 측 인사 Mr X 등 관계자 접촉 사진(2장), 2017. 7.31. 중국 측 인사 Y(Mr R)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B의 자필 메모(4장), 사업협상(안) 2장,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가격 산정표, 내사보고(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토안보부 회신 내용),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1차 회신(2017. 9. 20.),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2차 회신(2017. 12. 19.), 수사보고(A 외 3명 중국 동반 출입국확인),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 진술서 영문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D, E 중국에서 귀국하는 A 픽업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P 진술서 첨부), 진술서(순번 72), 법인등기부등본(Z), 자문의견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본건 기술판매 협상 결렬 이유 관련 AA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서 및 AB사 진술서 첨부), 이메일 1부(순번 213), 미국 H 부사장의 진술서 사본 1부, 미국 AB사의 설명서 사본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D)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기술 파일자료 등 첨부), CONTENTS, A, U 명함 사본, 목차 리스트, V사업협상, R-Project 자료 확보 과정, 소유권 및 양도 계획, W회장 소개, 개인자력(B), 개발자 자신에 의한 자기소개 자료, 개발자료, N, 주요자료 가격 산정표, 7월경 중국 측 인사 Mr X 등 관계자 접촉 사진(2장), 2017. 7. 31. 중국 측 인사 Y(Mr R)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B의 자필 메모(4장), 사업협상(안) 2장,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가격 산정표, 내사보고(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토안보부 회신내용),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1차 회신(2017. 9. 20.),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2차 회신(2017. 12. 19.), 수사보고(A 외 3명 중국 동반 출입국 확인),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 진술서 영문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D, E 중국에서 귀국하는 A 픽업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P 진술서 첨부), 진술서(순번 72), 법인등기부등본(Z), 자문의견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본건 기술판매 협상 결렬 이유 관련 AA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사부사장 진술서 및 AB사 진술서 첨부), 이메일 1부(순번 213), 미국 H 부사장의 진술서 사본 1부, 미국 AB사의 설명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처분 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B)
[피고인 C]
증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기술 파일자료 등 첨부), CONTENTS, A, U 명함 사본, 목차 리스트, V사업협상, R-Project 자료 확보 과정, 소유권 및 양도 계획, W회장 소개, 개인자력(B), 개발자 자신에 의한 자기소개 자료, 개발자료, J3-Brassboard PDR, 주요자료 가격 산정표, 7월경 중국 측 인사 Mr X 등 관계자 접촉 사진(2장), 2017. 7.31. 중국 측 인사 Y(Mr R)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B의 자필 메모(4장), 사업협상(안) 2장,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가격 산정표, 내사보고(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토안보부 회신 내용),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1차 회신(2017. 9. 20.),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2차 회신(2017. 12. 19.), 수사보고(A 외 3명 중국 동반 출입국확인),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 진술서 영문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D, E 중국에서 귀국하는 A 픽업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P 진술서 첨부), 진술서(순번 72), 법인등기부등본(Z), 자문의견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본건 기술판매 협상 결렬 이유 관련 AA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서 및 AB사 진술서 첨부), 이메일 1부(순번 213), 미국 H 부사장의 진술서 사본 1부, 미국 AB사의 설명서 사본 1부
[피고인 E]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기술 파일자료 등 첨부), CONTENTS, A, U 명함 사본, 목차 리스트, V사업협상, R-Project 자료 확보 과정, 소유권 및 양도 계획, W회장 소개, 개인자력(B), 개발자 자신에 의한 자기소개 자료, 개발자료, N, 주요자료 가격 산정표, 7월경 중국 측 인사 Mr X 등 관계자 접촉 사진(2장), 2017. 7. 31. 중국 측 인사 Y(Mr R)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B의 자필 메모(4장), 사업협상(안) 2장, 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가격 산정표, 내사보고(기술 자료에 대한 미국토안보부 회신내용),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1차 회신(2017. 9. 20.), 미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2차 회신(2017. 12. 19.), 수사보고(A 외 3명 중국 동반 출입국 확인), 수사보고(H사 부사장 진술), 진술서 영문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이메일 자료, 수사보고(D, E 중국에서 귀국하는 A 픽업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P 진술서 첨부), 진술서(순번 72), 법인등기부등본(Z), 자문의견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본건 기술판매 협상 결렬 이유 관련 AA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사부사장 진술서 및 AB사 진술서 첨부), 이메일 1부(순번 213), 미국 H 부사장의 진술서 사본 1부, 미국 AB사의 설명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이 사건 각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 교섭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보여 준 내용은 이 사건 각 자료의 일부에 국한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누설의 가능성조차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F에 투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A의 요청에 호응하는 척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 E
영업비밀 국외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자에게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중국 측 상대방에게 매각하려는 의사로 여러 차례 교섭을 시도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미국토안보부의 회신 내용, 피해회사 부사장의 진술서,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F-22 전투기의 장착무기관리체계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이를 통제하는 컴퓨터시스템의 부품으로,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또는 AB과 함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하였고, 미국 기밀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인적·물적 보호를 받고 있다. 피해회사는 내부 보안시스템에 이 사건 각 자료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면서 허가된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고, 임직원 및 방문객의 피해회사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사전 심사, 신분증, 검색장비 등을 통한 통제), CCTV를 비롯한 각종 보안장비와 보안요원들을 동원하여 상시 회사 내 시설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자료는 인터넷이나 논문, 학회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고, 전투기나 무기체계시스템 분야 종사자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사건 각 자료 중 디토 소프트웨어에는 피해회사의 저작권에 대한 공식적 성명과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피해회사는 이러한 전매특허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전산표식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피해회사의 지적재산권보호와 보안 윤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신규 직원이나 퇴사를 앞둔 직원들을 상대로는 이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자료의 특성과 관리 실태,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관한 관리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는 국외 누설을 위해 매각 상대방을 물색하고 그들과 교섭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매각 상대방에게 이 사건 각 자료의 전부를 보여주었는지 여부 또는 그 결과 매각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를 매각할 의사로 중국 측 상대방에게 자료의 일부를 보여주며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약의 성사를 위해 협상을 한 이상 이는 이미 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매각 상대방이 이 사건 각 자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계약 체결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위나 이유는 실행의 착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수의 성격(장애미수, 불능미수)의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각 자료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계약이 충분히 무르익거나 성사 단계에 이르면 전부를 보여 줄 계획이었을 텐데, 자료를 전부 보여주면 영업비밀 국외 누설(미수)죄가 되고 일부만 보여주면 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예비·음모죄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어느 모로 보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A은 이 법정에서 '전투기나 무기체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어서 관련 전문가를 찾던 중 지인인 AC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대령으로 예편한 전직 군인이었고 조종사로서 비행기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였기 때문에이 사건 각 자료를 보여주며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매각할 상대방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일하는 F 사무실에서 USB에 저장된 자료를 함께 열어 보았고, 자료를 본 피고인이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함께 2회에 걸쳐 중국으로 가 매각 상대방을 직접 만났다.', '피고인이 중국 측 상대방에게 소개할 자료를 만들었고, 그들을 만나서 기술에 관한 설명도 직접 하였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중극 측 상대방 사이에 의견 다툼이 생겨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자료의 가치를 검증하고 매각 상대방을 물색한 과정, 이후 피고인과 함께 직접 중국에서 매각 상대방과 교섭을 한 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는 A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각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을 소개해 주고 중국 방문 시 피고인과 동행했던 법무법인 P의 AA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에 '당시 가까이서 피고인을 지켜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음을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료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고서 실제로 그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답변하였고(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에는 이 사건 각 자료의 가치가 조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 매각 상대방을 물색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계약 당사자 양측의 변호사(AA, AD)를 섭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측 계약 상대방에게 제시할 이 사건 각 자료에 관한 설명 자료와 소유권 양도계획, 피고인과 A에 대한 소개서, 자료의 가격 산정표, 계약서 초안 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후 A, C와 총 4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측 매각 상대방을 만나서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그중 핵심 인사(미스터 R)와는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F의 조종사 양성 사업 등에 투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A의 요청에 호응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와 같이 가장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만들고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비용으로 중국을 4회나 방문하여 실제로 계약 상대방을 만나 교섭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각 자료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서 이를 어떻게든 해외에 매각하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F에 투자를 받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A에게 해당 투자를 요청하거나 서로 논의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작 그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료가 기술적으로 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며 어차피 매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방산기술로, 비록 F-22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아닐지라도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가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당시 매각을 위해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도 전혀 상반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료에 관한 국외 누설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3.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함께 F를 운영하는 B이 지인인 AC를 통해 A을 소개받았는데, 얼마 후 A이 F-22 전투기에 관한 중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같이 중국에 팔자고 제안하였고, A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2017년 여름 무렵에 F 사무실과 카페 등에서 A과 여러 번 만나 기술 매각을 논의하였다.', '기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A이 중국에 팔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고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각 자료는 폴더 이름만 보았고 전문적인 용어가 적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A, B과 중국에총 4번 다녀왔고, 갈 때마다 중국의 어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3~4명의 중국인을 만났으며, 그중 1명은 변호사였다.', '중국 측 상대방과의 회의에는 한번 정도 참여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에 새로운 매각 상대방과도 F 사무실에서 두 번 정도 만났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핵심 공범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B, D, E와 함께 이 사건 각 자료를 중국 측에 매각하려고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본인은 전체적인 조율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중국 측 상대방과의 접촉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점, ③ F는 조종사의 양성이나 비행기 수리(MRO)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B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야 했고, 사실상 B 외에 다른 직원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 등에 관한 B의 제안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F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에서와 같이 A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④ 실제로 피고인은 A, B과 함께 4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중국 측 매각 상대방을 만나 계약에 대하여 논의한 점(어디까지나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 당사자는 F가 아닌 A이었고, 피고인은 전투기나 이 사건 각 자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약 협상 과정 중 일부에만 참여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⑤ 한편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 이르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F의 주된 사업인 조종사 양성 등에 대하여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A, B과 동행하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수사기관에서 범행 가담을 시인했던 이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중국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이와 달리 B은 2019. 3. 14.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을 위해 중국을 4회 방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이 실현될 경우 피고인이 이익 중 얼마를 분배받을지에 대하여 A과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단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⑦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인 D, E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분이 있는 A, D, E가 최초 이 사건 각 자료를 전달하고 매각을 모의한 뒤에 A, B, 피고인이 이를 구체화하고 중국 측 매각 상대방과의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D, E와 직접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자주 접촉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범 관계의 성립에서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과 함께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 상대방을 만나 계약을 교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래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면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처벌을 하도록 수범자의 범위및 가벌성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고 지내던 A과 D을 서로 소개시켜 준 것이 발단이 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D이 G을 고소할 때부터 이 사건 각 자료의 존재 및 내용과 D이 이를 복제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A과 D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 내용부인을 함으로써 해당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증거 동의한 A, D의 나머지 수사기관 진술과 A, D의 법정증언을 종합해 보면, 당초 A과 D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을 권유하면서 A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A, D은 서울 서초동 일대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주 만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B이 있는 F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 D은 2019. 3. 및 2019. 5. 조사에서는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였다가, 정작 피고인이 형사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시점부터는 '피고인은 코골이 방지 제품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D의 부탁으로 A을 소개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에 관하여는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⑥ 이와 같이 두 공범의 진술이 같은 시기에 종전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동일하게 번복되었음에도, A과 D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막연하게 잘못 생각한 것 같다거나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만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D의 경우에는 3회차 경찰 대질 조사까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다가 4회차 조사에 이르러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⑦A, D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나 이 사건 당시의 발언, 행동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잘못 기억할 만한 요인이 없고, 두세 번의 조사 때마다 동일하게 진술했던 내용을 불과 며칠 내지 몇 달 만에 번복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이에 더해 피고인과A, D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사입건 된 피고인의 회유등으로 A, D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된다), ⑧ A, D의 번복 진술은 카페 등에서 피고인과 셋이 여러 차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자료가 들어 있는 USB를 주고받거나 그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USB를 건네는 것을 보거나 대화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데, A과 D이 일부러 피고인의 눈을 피해 자료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닌 바에야 공교롭게도 매번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만 범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⑨ D은 중국을 다녀온 A을 공항으로 2회 마중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동행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A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도 나눈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공범 관계가 아니라면 현직경찰관인 피고인이 굳이 A이 해외에서 귀국하는 날에 이 사건의 공범인 D과 연락하여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공항까지 가는 수고를 감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D은 피고인과 그다지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차를 타고 가는 긴 시간 동안A이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고 왜 갔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A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함께 마중나간 것 또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례적인 점, ⑩ 한편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이 실현될 경우 피고인이 이익 중 얼마를 분배받을지에 대하여 A과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단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A은 이 사건 각 자료의 매각이 실현되면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얼마를 주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⑪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인 B, C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D이 최초 이 사건 각 자료를 전달하고 매각을 모의한 뒤에 A, B, C가 이를 구체화하고 중국 측 매각 상대방과의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B, C와 직접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자주 접촉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범 관계의 성립에서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영업비밀 국외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각 자료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D과 A을 서로 소개해 주면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진행 상황을 추적·관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외국으로 누설하려 한 자료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영업자산이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경쟁 질서를 위협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공범 간의 소개 및 연결, 매각 계획의 수립, 자료의 제공, 검증, 매수자의 물색 등 각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 E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이 사건 각 자료의 존재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10건이 넘는 많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D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D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임직원 지위에서 피해회사 외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은 아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