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2고단122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7개(증 제5 내지 1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1개(증 제12호),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 4개(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