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58
판결선고
2022. 9.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부터 2021. 12. 7.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91,5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임금지급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18명에 대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9,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재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