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92-1
판결선고
2023. 4.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상호 및 건설사업자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 11.경 C㈜로부터 부천시 D 소재 ‘E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알폼거푸집 시공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하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부터 2020.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3월 임금 6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등 합계 115,8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출역일보, 예금거래내역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등, 미지급 내역, 20. 5. 출역, 예금거래내역, 20. 4. 직불내역, A이 써준 각서, 20. 2.~4. 노무대장, 20. 3.~4. 출역정리, 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미지급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임금 체불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C㈜로부터 7억 원이 넘는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