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07
판결선고
2023. 5.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B, 3~4층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2. 4. 7.까지 위 C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25,810,234원 및 퇴직금 11,877,909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C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397,399,431원 및 퇴직금 합계 52,539,97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T, U, V, W, X, Y, Z, AA, AB의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하고서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각주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가 변론 종결 후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