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972,7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3고단276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25
판결선고
2024. 2.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325』
피고인은 2021. 3. 6.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와 용인시 수지구 J건물 1층 K호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도급금액 4,000만 원,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일 지급, 1차 중도금 1,600만 원은 2021. 3. 10. 지급, 2차 중도금 1,600만 원은 집기류 구입시 지급, 자금 400만 원은 완공 후 5일 내 지급)을 체결하였고, 2021. 3.22.경 피해자에게 "주방집기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2차 중도금인 1,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방집기류 구매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6』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서 'M'이라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 피해자 B는 실내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을 하는 사람, 피해자 N은 'O'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 피해자 P은 'Q'라는 상호로 맞춤 가구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세 및 보험료 체납상태에 이르고, 개인 채무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공사를 맡긴 사람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금원을 차용하거나, 마치 공사를 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광주시 R건물, S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인테리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11.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97,859,960원을 차용금으로 송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2766』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있는 M 대표로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22. 3. 임금 350,000원, 2022. 4.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실내인테리어공사 변경계약서
송금확인증
『2023고단86』
피고인의 법정진술
B,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P 계좌내역 제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업체 직원이었던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계좌내역 회신), 신용보고서
거래내역서, 내역서, 공정증서정본, 견적서, 지불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2023고단2766』
피고인의 법정진술
T,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의 각 고소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8,0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합계 1,35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있는 M 대표로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3. 임금 400,000원, 2022. 4.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