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016,2022
판결선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016』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W, X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고양시 소재 AB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한 AC의 2018. 5.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AY, AZ, BA, BB, BC, BD, BE)의 임금 합계 115,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36』
2019.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G에게 "가설물 해체공사(비계공사)를 해 주면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팀원 8명에 대한 공사비 25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물주인 BH으로부터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상태로 해당 공사대금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7년경부터 계속하여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며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5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같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보관된 지갑과 공구를 모두 도둑 맞았는데 공구를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2월 21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계속하여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며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 AE, AF,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금품 내역
『2022고단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