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2021. 12월 임금 484,516원, 2022. 1월 임금 2,981,246원, 2022. 2월 임금 3,292,136원, 2022. 3월 임금 2,981,246원 및 2022. 4월 임금 1,852,593원을 합한 임금 총 11,591,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20. 접수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