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58
판결선고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서비스 및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C 소속 근로자인 D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G’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D으로 하여금 ‘1년 미만 동안 포기 및 그만둘 경우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패널티(영업비, 회사신뢰 등의 영업적피해금액)로 1,550만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신분증,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 제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은 2020. 7. 13.경 주식회사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 근로시간, 근로 조건, 월 정액의 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D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0. 6. 29.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주식회사 C의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교육을받았으며, 2020. 7. 13.경 이후 주식회사 C로부터 F 기흥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지시받아, G에 투입되었는데, 위 사업장에 출근하더라도 주식회사 C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보고의무가 있었던 점, ③ D은 실제로 F 기흥 사업장에 출근하면서도 주식회사 C 측에 대체인력을 요구하거나, 출근 상황 등을 보고하였던 점, ④ D이 주식회사 C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