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47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1.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1년 9월 임금 62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442,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73,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E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