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5
판결선고
2022. 8.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층(변경 전: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부터 2021. 8. 27.까지 화성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7월 임금 3,661,590원, 8월 임금 4,140,000원 등 임금 합계 7,801,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993,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등 6명 작성의 고소장
G 등 3명,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G 등 4명, I, J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입수보고(작업일보),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993,180원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