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홍보 및 홍보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명의 임금 총 12,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