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69
판결선고
2022. 9.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0,800원과 2019. 9. 24.부터 2020.10.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0,800원 등 금품 합계 2,06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89,239원과 2019. 9. 24.부터 2020.10.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84,344원 등 퇴직금 합계 3,173,5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