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정9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면허 없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춘천시 N 소재 ‘O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1. 3.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B의 2021년 2월 임금 3,400,000원, 2021년 3월 임금 3,060,000원 등 합계 6,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M의 진술)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 I, J, K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L은 2020.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인에게 급여 2,400만 원, 상여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이사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방수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한 일용근로자들은 임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았다. 현장에서 소장이라 불리는 피고인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