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0.경 C사우나(부천시 D, 6층,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10. 10.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을 기재한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2020. 10. 10.까지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46,926,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46,926,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고, 근로조건 명시의무,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다(위 법원 2021고단2321).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10. 10. 피고의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26,800원(= 임금 29,990,177원 + 퇴직금 13,008,273원 + 미사용 연차수당 3,928,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시효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2018. 5월부터 2020. 10. 10.까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41,444원(3,600,000원 공제)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단속적 근로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우나는 상시 사용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카운터에서 14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우나는 24시간 영업을 진행하므로 카운터에서 근무한 상시 근로자는 3인인 사실, ② 이 사건 사우나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사우나에 불을 떼는 사람 1명,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 1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실, ③ 그 외 피고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는 2017년 10월부터 원고의 퇴직 시까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퇴직금 360만 원을 중간정산하였고, 2012. 11. 5. 90만 원, 2014. 12. 5. 9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한편, 원고가 2012. 11. 5. 90만 원, 2014. 12. 5. 95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치과수술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영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절취, 횡령 등 불법행위를 범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단속적ㆍ감시적 근로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속적ㆍ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