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6. 12.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등 요지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34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 1억 7,000만 원[= 월 500만 원 × 3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혹은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 지급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므로 보수채권이 존재하거나, 임기만료 전 퇴임으로 인한 잔여임기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피고는 위 급여 혹은 보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7. 13. C, D과 함께 원고(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등기임원인 점, ② 피고는 2021. 12. 31. 기준 원고의 발행주식 129,000주를 보유한 지분율 27.74%의 대주주인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므로 보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1항에 근거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임기만료 전 퇴임으로 인해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수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