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61403 판결

20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9,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9.부터 2018. 10. 14.까지, 2018. 11. 13.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와 근로자들을 대표한 피고 노동조합은 2010. 7. 1. 임금협정(이하 ‘201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에 의하면 월평균 소정근로를 121.667시간으로 하고 1일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그 후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6. 12 14.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2017. 10. 31. 임금협정에서는 2.5시간으로, 2018. 12. 21. 임금협정에서는 2.3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별지 1] 표 중 ‘비교대상임금(원)’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2] 표 중 각 ‘수령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2017. 9. 9.부터 2018. 10. 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653,577원, 2018. 11. 13.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706,375원을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 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이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2.6시간, 2018년도 2.5시간, 2019년도 2.3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전․후에 걸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피고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 없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코미터 기록 등 근로자들의 근무상황, 운행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유의미하게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예외적 1인 1차제의 도입, 영업환경개선, 연료지원 확대, 앱택시 도입 등 제도나 근무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 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관계 당사자의 개별적인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 정한 4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각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월별 근로일수) - 비교대상임금

3)

소결론

원고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 임금표 중 ‘근로일수(일)’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원)’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액(원)’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54,3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 퇴직금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2] 퇴직금표 중 1, 2차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한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각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4,679원(= 1차 퇴직금 부족액 115,917원 + 2차 퇴직금 부족액 258,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229,075원(= 최저임금 미달액 4,854,396원 + 퇴직금 부족액 374,6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제1심에서 기각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늘어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상된 임금액의 약 1.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한 추가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사납금에 관한 부분의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류창성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