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나790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2시 30분”을 “2시간 30분”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내지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3, 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2010년 임금협약에 “1일 통상급 : 현행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환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며 최저임금 변경시 자동 변경 적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의 “갑 제 3, 4호증의 각 기재에“를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인데, 2008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4 임금차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 합계)과 같고, 원고별로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각 해당 원고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9쪽 하8행부터 제21쪽 하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기지급 퇴직금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각 일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표 ‘계속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각 일에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4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받아야 할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받아야 할 임금’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받아야 할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상여금 및 연차수당, 휴가비,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같은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위의 각 ‘계속근로기간 말일’ 무렵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평균임금의 총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를 같은 표의 ‘일수합계’란 기재 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액과의 비교를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되, 2010년 임금협약에 기한 1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임금의 법리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없고, 비교대상 임금의 각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호),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6시간 40분 × 6일)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1개월간 주휴시간은 28.9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인 1개월간의 총근로시간은 202.7시간(= 173.8시간 + 28.9시간)이 된다.

따라서 2010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26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 총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정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2016년도 1일 통상임금은 34,375원[= (1,045,200원<1> ÷ 202.7시간) × 6시간 40분,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7년도 1일 통상임금은 36,884원[= (1,121,466원<2> ÷ 202.7시간) × 6시간 40분], 2018년도 1일 통상임금은 42,927원[= (1,305,200원<3> ÷ 202.7시간) × 6시간 40분], 2019년도 1일 통상임금은 54,925원[= (1,670,000원<4> ÷ 202.7시간) × 6시간 40분]이 된다.

(라)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 산정

별지5 퇴직금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B, D, F<5>, G의 1일 평균임금은 당해 연도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원고 C, E, H의 1일 평균임금은 당해 연도의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6>은 별지5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서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법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3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반소 및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3쪽 제10행의 “공제주장”을 “공제 내지 상계 항변”으로, 같은 쪽 제11행의 “부당이득 공제 주장”을 “부당이득 공제 내지 상계 항변”으로, 제1심판결 제24쪽 제13행의 “공제하거나,”를 “공제 또는 상계하거나,”로 제1심판결 제28쪽 하6행의 “공제 항변”을 “공제 또는 상계 항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E, G, H에 대한 본소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권태관 장지혜

각주1) =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 × 26일 × 6시간 40분

각주2) = 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 × 26일 × 6시간 40분

각주3) =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 26일 × 6시간 40분

각주4) =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 30일 × 6시간 40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므로, 기본급 산정을 위한 근로일 26일에 주휴일수 4일을 더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각주5) 원고 F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2016년과 2017년의 각 통상임금이 다르므로, 평균하여 통산임금을 산정한다. = {(2016년 통상임금 34,375원 × 2016년 근무일수 76일) + (2017년 통상임금 36,884 × 2017년 근무일수 16일)} ÷ 총 근무일수 92일

각주6)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근속일수) ÷ 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