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장타일공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2. 17.경부터 2021. 9. 18.경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합계 2,090,000원 및 퇴직금 4,761,9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51,940원(= 2,090,000원 + 4,761,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약2154호로 2022. 4.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고 건축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배분하는 동업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