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874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변론종결 후 제출된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들 포함)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16행의 "6시간 20분"을 "6시간 40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의 "위 증거들과"를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한다.

『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0. 12. 4.부터 같은 달 11.까지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고, 노사 양측은 그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동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조건의 변경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 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 이후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내지 6.7시간(이하 '1안'이라 한다)과 1일 4시간 내지 3.5시간(이하 '2안'이라 한다)을 근로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와 같은 단체협약은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는 1안과 2안을 선택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연료를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1안과 2안 모두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의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후자에서 발생한 수입을 택시운전근로자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므로(2013년 임금협약서 및 보충방식 임금협약서 각 제4조 제3항, 2014년 임금협정서 제4조 제3항 및 2014년 보충방식 임금협정서 제3조 제3항, 2016년 임금협정서 및 보충방식 임금협정서 각 제4조 제3항), 피고가 후자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축된 2안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합의가 실제 근무시간이나 운행시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 2014년 임금협정서 중 2안에 따른 임금총액은 728,730원이었는데, 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위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인 3,589원( ≒ 728,730원 ÷ 월 203시간)인 반면, 2안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4시간, 월 12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6,072원( ≒ 728,730원 ÷ 월 120시간)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점,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 면허 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택시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와 운송원가의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 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와 같은 급격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원인이나 정당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배차시간을 정하여 배차 받은 특정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택시운전근로자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가 배차시간 내에서 배차받은 차량을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 역시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12면 14행, 16행, 17~18행의 각 "6시간 20분"을 "6시간 40분"으로 각 고쳐 쓴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원고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을 보강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원고들은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사납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하 '피고의 사납금차액 주장'이라 한다), 위 사납금차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예비적 상계 항변 내지 위 사납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461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변론이 재개될 것을 가정한 다음 그와 같이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살피건대, ① 소송의 경과 및 피고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피고가 주장하는 예비적 상계 항변 내지 반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예비적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 · 증명을 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그밖에 원고들의 근로시간과 근로형태가 변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주장 ·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였는바, 이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일부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존운송수입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로 원고들이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납금차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의 사납금차액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